• 최종편집 2024-10-11(금)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등 반대운동 활발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대법원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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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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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200만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위한 교단장·총무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동성동반자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성혼 합법화의 교도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진행한다. 또 각 교계단체들에서 비판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관련기사 · 2면>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사실혼관계로 인정은 잘못

기독교 법조인 양성과 행정입법통한 대응방안을 제시



동성혼과 양성혼의 동일성 유도 비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성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동성동반자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성동반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된다”면서, “절대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혼의 관계도 양성혼의 관계와 똑같은 법적 보호 대상임을 천명함으로 동성혼과 양성혼을 똑같은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다”면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공동체를 이룸으로 유지되고 사회질서는 이런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공동체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 그러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동성혼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성애 운동 반대위한 200만 예배 진행

 

 이러한 판결과 더불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와 성전환없는 성별정정 반대 등에 안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27일 서울역에서 광화문 일대에 열릴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온라인으로 100만의 성도들의 모이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이날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교단장·총무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됐다.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홍호수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거룩한방파제 대회장 오정호목사의 인사 후 세계로교회 손현보목사가 모두발언을 했다. 

 

 손목사는 “기독교국가인 영국이나 독일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교회가 쇠퇴했다. 이런 법안들을 막지 못하면 모든 교회가 멸절하는 핏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많은 교회에 10월 27일 다 모여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고 방패가 돼야 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등의 법안들을 막아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른 법들도 통과돼서 한국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번 10월 27일 날에는 교단과 지역을 넘어서 한 분 한 분이 지지성명을 하는 등 서울에 100만명이 모이고 온라인으로 100만명이 모이면 대법원도 국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모인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한국교회는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교단산하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교단장들의 겸손과 섬김의 약속으로 예배순서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준비위원회에 위임 △추후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차별금지법 이하 모든 동성애 관련 악법들을 막는데 협조 △9월 교단총회 시 총대원들에 10.27 연합예배에 대한 지지 성명서 또는 참여 결의라는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예배 동참위한 총회장과 총무의 협력 촉구

 

 대회에 대해 소개한 홍호수목사는 “2015년부터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시작했다. 그 시작은 교계연합단체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도 총회장과 총무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10.27 한국교회연합예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떤 순서를 맡지 않더라도 이번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동맹을 맺어서 백만이 모여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행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소개한 길원평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알고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모인 가장 큰 이유인 동성애 관계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 법조인들을 깨워야 한다”면서, “또한 우리의 의견을 담은 법학논문을 많이 적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차세대 법조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교수는 “악법들을 차단하는 거룩한 차단일이 되기를 바란다. 예배를 준비하다보면 힘들 수 있다 왜 하는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그날 기도회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음란한게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거룩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길변호사는 “악한 판결과 입법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호소해 달라 건보료 판결문제는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깨어나야 한다”면서, “나는 법률가로서 교회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다. 국회에 악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설득해야 한다. 국회가 새로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법부차원에서는 기독교법관들을 깨워야 한다. 일일이 설교해 주시고 면담해 주시고 시대사조가 아닌 성경편에 서달라고 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나셔서 기독법률가들을 격려하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촉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통치자들에게 호소하는 대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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