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박명숙교수(상지대), 엄선희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강솔지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토론했다.
장애아동 심리치료와 학대대응 체계 구축 논의
박명숙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어내며,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는 주로 상담, 복지 또는 거주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전체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주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다.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 차이로 인해 지원 내용도 달라지는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소속 엄선희변호사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강솔지 변호사는 “아동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각 시스템에 피해아동의 장애여부와 특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하는 관계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원혜욱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김미옥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송재덕관장(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박현희관장(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진근석주무관(강남구청 가족정책과), △윤수현과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이 참석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아동위한 전문인력·연령에 맞는 서비스 절실
송재덕관장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실례 사례가 얼마나 누락됐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해아동의 장애유형에 맞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연령에 맞는 개별 서비스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사례 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에 있어 기관의 협력적 역할을 담은 메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희관장은 “실제 현장에서도 경찰로부터 접수된 사례에 대해 시군구의 접수 현황을 공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체계 간 현장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며,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관들의 인력과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윤수현과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 인력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장애인 보호체계, 아동 보호체계 간의 정보공유·통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보윤의원은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학대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