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반성폭력센터포럼서 '교회 내 성범죄 경력조회의 필요와 실현방안에 대하여' 포럼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로 성폭력 해결과 예방방안 모색
기독교반성폭력센터(대표=방인성목사)는 지난 15일 「교회 내 성범죄 경력조회의 필요와 실현방안에 대하여」란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교회와 교단내에 성폭력 해결과 예방을 위해 경력조회의 실현 가능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오로지 신앙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성범죄 경력조회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에 종교시설 포함 등의 교단과 교회의 단호한 결단과 적극적인 행동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성범죄자 보안처분 제도 도입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이명화센터장이 발표했다. 또 「교회 내 성범죄 경력조회의 필요와 실현방안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김승혜변호사(법무법인 에셀)가 발표했다. 이어 「‘거룩한 범죄자들’취재기」에 대해 나수진기자(뉴스앤조이)가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박신원실장(기독교반성폭력센터)이 「목회자의 ‘성범죄 사실 확인’ 의무화 하자」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종교시설 포함 제안
이센터장은 “취업제한시설에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원선생이나 과외선생 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에 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인 △성범죄자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변호사는 “종교인과 성도의 경우, 순종 등의 위계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며 밀착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관계이다.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이 일반시설에 비해 높다”면서, 교회의 성범죄 경력조회(취업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종교시설 내 기관을 현행법상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시설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서, “적어도 해당범죄자가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내의 ‘아동·청소년 대상업무’에서는 제외되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단과 교회의 단호한 결단과 적극적 행동 필요
나기자는<뉴스앤조이>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법원에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목회자들의 사건을 전수조사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건 319건(유죄 확정판결 기준)중 무죄판결, 공소기각, 당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283건(가해 목회자 259명)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었고, 피해자의 과반수는 교인(162명)이거나 가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35명) 등 목회 활동과 관련된 이들이었다. 특히 가해 목회자 259명 중 34명(13.1%)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동종 누범’이었다. 반면, 신상을 파악한 가해자 133명 중 절반인 69명의 소속 교단만이 해당 목회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중 징계가 이뤄진 것은 26건(37.7%)에 불과했다. 나기자는 “이러한 결과는 가해 목회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교회나 교단이 사전에 전과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교단들이 모여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과 목회자들을 총회 산하 아동·청소년 기관에 등록시키는 등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박실장은 교회목회자의 성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목회자의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박실장은 “목사 청빙 과정이나 매년 노회에 보고하는 교회현황자료 제출 시에 보고함으로써, 목회자의 자기성찰의 기회를 만들고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