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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 학생인권법 반대 성명

학생인권조례 상위법인 ‘인권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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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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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인권법 철회 요구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선규목사)는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학생인권법 철회 요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안을 당장 철회하라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그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 조례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한창민, 박은정, 윤종오, 용혜인, 정춘생, 전종덕, 서미화, 문정복, 강유정, 김선민 의원 10인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소위 학생인권법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유치원과 초··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사용 등 폭력 예방을 약화시켜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한다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됨은 물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선동당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는 휴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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