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전국 미고사서 라이프호프에 후원금 전달

자살유족가족지원과 보호위한 법률개정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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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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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화라이프호프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순회포럼 「자살, 말할수있는죽음」을 주제로 수원편을 진행하고, 자살유족 가족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전개했다.

수원 포럼에서는 특별히 자살유족 전국모임 미고사(미안하다고맙다사랑한다)가 유족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호프에 250만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계속적인 유족지원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미고사의 후원금 전달은 유족지원이 제3자의 돌봄에서 확대되어 당사자운동으로 발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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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포럼은 뇌과학자 장동선박사의 특강과 전국자살유족모임 미고사의 공동 운영진 강명수상담가와 심소영소장(세이브유상담복지센터), 수원지역 유족과 함께하는 대담과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장박사는 특강에서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함께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자살예방을 해야 한다”면서, “예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이고, 함께 연대함으로 자살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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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게 제일 힘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에 대해 물었다. 유가족들은 애도상담 등의 지원이 있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만 지원하고, 그 지원도 직접 찾아다녀야하는 고충을 털어 놓았다. 또 비유가족들이 위로하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된다”와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한 말이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번 포럼은 [자살유족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의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친구를 비롯한 가까운 측근도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서명을 받았다. 서명대에서 만난 포럼 참가자 A씨는 “자살유족이 가까이에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할지 개인적으로 큰 한계를 느낀다. 관련 법률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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