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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등 3개 종단, 국회 앞 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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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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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교회협 노조법.jpg

기독교과 천주교, 불교 3개 종교단체는 현실에 맞는 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원용철목사)를 포함한 3개 종단은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현실에 맞는 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이날 기독교계를 비롯한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김시몬신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지 몽스님)까지 3개 종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3개 종단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국회가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시민들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조속히 통과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향한 무분별하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부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 가능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등이다.

 

이날 3개 종단은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 후 즉시 공포하십시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노동법에서 배제되고, 중간착취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비정함과 참담함을 씻어내는 성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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