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시민단체들, 국민권익위에 요구서 전달

가상자산 전수조사계획 즉각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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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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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계획을 공개하라고 국민권익위에 요구했다.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기독개혁연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0여명은 지난 6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계획 즉각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사계획 즉각 공개이외에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 대폭확대’, ‘조사항목 대폭확대’, ‘조사대상 기간 대폭확대’, ‘거래추적 전문가 등 동참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는 인사말에서 얼마나 몰랑몰랑한 것이었으면, 자녀특혜채용으로 엄청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다면서 협의까지 하면서도 감사원 직무감찰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권익위 조사는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자료 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진위를 가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다수국민은 가상자산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과 5대 요구를 담은 문서를 권익위에 접수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명령이다. 권익위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할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김남국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오판하고 가상화폐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522일 우리 센터는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함께 루나 권도형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 개인과 기업 및 법률사무소 등 총 67인을 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회견이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대검은 지난 26일 남부지검 제5형사부에, 5형사부는 바로 오늘(6.2.)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다.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어제 61일 우리 센터는 총 67인을 다시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시켰다. 권익위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몇몇 기업과 사업자가 자기 맘대로 발행해서 탈세, 뇌물, 사기, 도박, 자금세탁, 해킹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서 법규도 만들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홍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대표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신고할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꼼수다. 21대 모든 국회의원과 거대양당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할 <국회의원 가상화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관련 국민의견과 국민요구>를 낭독했다. 이 문서 말미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5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 860)로 옮겨가서 위 문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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