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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 피해자 등 시민행동 발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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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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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추구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용균재단 등 46개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와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생명안전 동행) 발족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족식에는 대구지하철참사, 스텔라데이지호참사,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태원참사, 삼풍백화점 생존자, 한익스프레스 참사 가족, 이한빛PD 어머니, 경동건설 산재가족, 고교실습생 산재가족, 청년건설일용노동자 김태규씨 가족, 쿠팡 코로나 피해가족, 어린이 교통안전 피해가족 등 참사 피해가족, 김 훈작가, 그리고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대한성공회자캐오 신부)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롯한 안전관련법령들은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와 기능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를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후진적인 대형 재난과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난 20201113일 국회에 발의된 이후 26개월째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난·참사 피해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훈작가는 생명안전을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민동행에 참여하는 종교·시민단체는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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