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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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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석현.jpg

 

아이들이 갖고 노는 전자식 장난감의 큰 소리가 어린이 청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장난감 전화기를 쓰는 연령은 2~3세로, 매우 어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8시간 90A’을 근로자의 소음허용한계로 정하고 있고, 폭발음은 14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음이 90에서 3~5증가할 때마다 폭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유소아는 성인에 비해 소음에 더욱 민감한 연령이라는 점 장난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폭로기간이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성인에 비해 정확한 청력평가가 어렵다는 점 유소아에서 청력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이며 언어 및 학습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소음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90의 시끄러운 환경에 하루 8시간 이상 폭로될 경우 성인의 노동 작업장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이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어폰의 음량을 크게 하여 듣는 경우 개인에 따라 이명, 이충만감 및 청력손실 등의 증상을 동반한 일시적인 청각피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장기간 폭로되는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소아의 경우 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청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언어 발달이 완성되기 이전에 난청이 발생할 경우 언어 습득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모든 신생아에서 난청 선별검사를 하는 추세로 변하는 것도 이러한 이이다다. 또 소음에 의해서 파괴된 와우내의 외유모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로는 소음성 난청 이전의 청력을 회복할 수 없다.

 

어린이는 청력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며, 주위 소음에 대한 회피능력과 조절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이관기능이 성숙되지 않아 중이염이 호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린이의 경우 청력장애가 발생해도 잘 표현하지 못해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부모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조기발견, 적절한 청력평가 및 원인에 따른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TV나 라디오 청취 시 음량을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고, TV를 가까이서 보는 경우, 불러도 잘 대답하지 않는 경우 등 조금이라도 청력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청력검사 및 진찰을 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소아 난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JCIH)에 따르면 태어난 지 1개월 적어도 3개월 안에 모든 유아는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청력장애여부를 판정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유소아의 청력장애는 늦게 발견되기 쉬우며, 이런 경우에 언어발달과 학습능력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인 소음의 노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IT산업의 발달로 여러 가지 다양한 휴대형 음향기기가 개발되고 있고,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유소아의 청력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산업 및 사회적으로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분야이다.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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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실] 유소아의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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