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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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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유지재단대책회의.jpg

 

 

580억원 교회건축 부채는, 유지재단 10개 교회 강제경매로

 

교회안정·총회결속 통해 발전, 유지재단 새로운 도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속한 17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처해지는 상황은 목회자의 도덕적 해이와 유지재단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쓰라린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교회의 건축 중단이 전체 유지재단 소속 교회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은 한국교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감정가액으로 3천억원대, 청구액으로 211억대에 이르는 금액은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회는 유지재단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교회 안정과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할수 있을 것인지 긴장속에 지켜보고 있다.

 

 

통합측 서울노회 유지재단 사건 ·현재 법정 투쟁 중인 통합측 서울노회 유지재단 사건은 향후 한국교회 유지재단의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장 통합측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는 개교회 문제가 재단법인에 영향을 준 경우이다. 교회들의 건축 부채가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출발은 강서구의 은성교회 건축에서 비롯됐다. 당시 담임은 정봉규목사. 580억원짜리 건축하며 대출을 받은 금액과 공사중단, 재건축 조합과의 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치면서 사건은 벌써 5년째 전개되고 있다.

통합측 서울노회 소속 7개노회에 속한 17개 교회가 강제 경매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면서 이에 대한 법정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지재단 쪽의 대법원 기존 판례 주장에 대해 채무자측은 근저당권 설정당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를 받았으면 강제 경매에서 별도의 처분허가는 필요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펴면서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가 변경된다면 한국교회의 유지재단은 존립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감리교 상도교회 사건· 통합측 서울노회 유지재단 사건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도 있다. 교단 유지재단이 개교회의 의사에 반해 결정하데 대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우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상도교회는 2019년 노량진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25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유지재단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교회 재산상 손실을 당했다면서 교단탈퇴서를 제출했다. 당시 교회는 이 손실은 명백히 유지재단의 잘못된 결정이고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망각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유지재단과 개교회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로 발생한 것이다. 감리교단 특유의 감독정치와 유지재단이 부딪힌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교회 유지재단의 성격과 의미· 법원은 교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 재산의 소유 형태를 교회 신도의 총유로 판단해 왔다. 또한 대법원은 교단의 헌법(교리와 장정) 규정은 지교회와 교단 유지재단 간 재산 관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교회와 노회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사 교단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명의신탁 정도로 보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유지재단도 여러 가지 성격으로 돼있다. 감리교는 중앙총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노회별로 조직해 운영되는 지방분권형, 침례교는 행정과 재산을 분리하는 행정분리형을 택하고 있다. 예장 합동측은 총회 임원을 비롯해 일부 교회 재산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해 운영하고, 강제 편입 규정은 없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절반 이상의 교회를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예장고신은 일부 교회만 유지재단에 등록돼 있다. 구세군은 신탁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유지재단 활성화는 교회와 교단의 상호 요구와 필요성이 맺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교회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요구와 교단의 결속력 증대 요구가 재단법인 설립에서 만난 것이다.

 

유지재단 문제 연구 대비해야 ·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합측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이 만일 이번 법정 싸움에서 의외의 결과를 맞는다면 현재 유지재단으로 묶인 개교회들은 명의신탁성 유지재단 가입을 중단하고 개교회 유지재단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 연환계가 화공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결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통합측의 법무법인에서는 종전의 판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은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상 재산권 등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헌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례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교회의 유지재단문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법리와 도전을 받고 있다.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하는 수단이 돼 온 유지재단을 향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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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교회 유지재단 문제 현실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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