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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인식개선과 미혼모 지원에 주력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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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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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의집은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며,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진은 입양진실의 날 준비위원회 모임 사진)

 

해외의 입양인 환대와 조력, 연대와 권익옹호 활동 등 수행

입양제도의 이면, 아동과 친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필요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목사는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시 머물 곳을 제공하고, 그들의 친족 찾는 일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나아가 이별분리를 발생시키는 해외입양의 허와 실을 조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과 법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2020년까지 168천여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해외입양 수출국’ 1위의 나라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입양 규모는 3위이다. 출산율은 꼴찌인데 비해 입양율은 상위권인 상황이다. 이에 김목사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입양부모의 아름다운 선택에 초점이 맞춰지는 일에 우려를 표하며, 당사자인 입양아동원가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갑작스레 임신한 친모에게 입양은 네 아이를 위한 것이다’, ‘네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불행할 것이다란 잘못된 인식을 풍긴다. 이로 인해 친생모와 아이는 비자발적 이별과 상실이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입양제도의 이면을 지적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만약 원가정이 아동을 기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입양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국가가 주도 및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 단체의 사역은 2006년부터 시작된다. 한부모가정과 같은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아동권익 증진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 오고 있다. 동 단체는 2011년 해외입양인들이 주도했던 입양특례법 개정에 조력했다. 이로 인해 입양부모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에 가정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게 됐고, 친모가 출산 7일 후에 최종결정하도록 하는 숙려제 등이 도입됐다. 김목사는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인해 양육을 결심하는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입양에 의뢰되는 아동의 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매년 511싱글맘의 날행사를 9년간 개최해 왔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법제화 운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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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김도현목사가 해외입양인 작가의 그림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목사는 스위스에 총회 파송 한국 담당목사로 있을 시절, 현지에서 한국계 입양여성의 자살 소식을 접했다. 그 배경을 알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김목사는 이를 계기로 해외입양 실체에 눈뜨게 됐다, “관련해서 논문도 썼었는데, 당시 통계에 따르면 해외입양인은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률이 4,5배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강제적 이별인데 강제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빈곤한 여성에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목사는 궁극적인 목표로 입양인들이 무분별한 입양제도의 피해자신분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에 공헌자로 역할 할 것을 기대한다. 또 국외입양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환대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김목사는 민중신학은 예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교회가 미혼모와 아이를 품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화를 통한 예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 단체의 공간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김목사는 “20여년간 김길자이사장의 배려로 서울 청운동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해 해마다 300여명의 입양인들이 머물며 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입양인 권리 옹호, 생활지원, 출판·연구, 정책 개선 등의 활동들을 이어나갈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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