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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예년보다 인상된 산앙세 청구

핍박속에서도 신앙이어가는 성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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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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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 미등록 교회 장로 스테판 발레리가 페름Perm 지역 야이바Yayva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기독교 신문을 배포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러시아 법원 서류

 

한국 순교자의 소리(대표=현숙 폴리목사)는 지난 10일 지난해 러시아의 성도들이 예년보다 인상된 신앙세를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러시아의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현실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런 상황속에도 러시아성도들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 단체 대표 현숙 폴리목사는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경찰이 예배를 위한 모임이나 성경과 기독자료 배포, 개인전도와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활동을 수사했다. 그리고 사법당국이 이를 범죄로 처벌했다”면서, “성도들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 판결에 항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소에서 졌다. 2023년이 시작된 현재 순교자의 소리는 이러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폴리대표는 “종교에 대한 태도나 신념과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 평등은 러시아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19조는 종교에 근거해 시민권를 제한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당국자들이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기독교 성도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심문하고 기소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이 광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길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 성도들은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상점에 기독교자료를 비치해 두었을 뿐이다”고 했다.

 

이 단체의 따르면 지난해 야이바, 아르마비르, 소치, 울리야눕스크, 나딤, 아르마비르 등 다양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세를 납부했다. 벌금은 5000루블(약 9만원)이었다. 성도들은 신앙자료 배포 등의 이유로 부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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