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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실천시민행동 등 헌재에서 기자회견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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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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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실천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동학실천시민행동, 초록교육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단체는 지난 11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원영교수(수원대), 안승문 공동대표(동학실천시민행동), 유금자 위원(초록교육연대), 배금자이사(동경한국상공회의소) 등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밝히는 발언을 했다.

 

이후 동학실천행동 공동대표 이요상대표가 낭독한 성명서에 이들은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민주주의와 찢기고 갈라진 겨레가 다시 하나 되는 평화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걸림이 되는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식민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에 제정되어 1980년에 폐지된 반공법 일부를 흡수 해가며 그 맥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건전한 시민의 역사의식과 민주정서에 역 행하는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국가보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민주주의의 뿌리와 바탕이 되는 주권자, 국민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작동하여 민주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팔 걷어붙이고 나선 수많은 시민과 활동가의 건강한 민주적 주권 행사를 그악스럽게 억누르고 위협해대며 헌법이 보장한 지상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인권을 박탈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판결임을 명심하셔서 그 맡은 바 역사적 소임을 다하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겨레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 보안법 위헌을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평화통일의 길을 막고 겨레끼리 싸움의 빌미 되는 국가보안법 2조를 위헌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 결정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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