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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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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 및 노동단체들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가사법 안착과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YMCA연합회(회장=원영희)는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 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시행된 가사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은 유급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율함으로, 고용안정과 열악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나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 표출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이들은 가사서비스 공공 제공기관 육성 및 비영리 생태계 구축 가사법 적용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방안 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공공 가사·돌봄 서비스 확대 많은 고객들이 제공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등을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6월 유급 가사노동자들을 위해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퇴직금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지난 16일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나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 표출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김재순협회장(전국가정관리사협회)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137천명이며 이들대부분은 중장년층의 여성들이다. 이들의 연간 임금은 1,140만원으로, 월 임금이 9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사근로자법이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결국 정부인증 획득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최은자회원(서울Y 돌봄회원)가사법 안착으로 돌봄의 사회화 앞당겨 돌봄공백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가사·돌봄 정책을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고, YWCA와 같은 공익단체와 비인증기관 소속의 도우미들도 가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11회를 맞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지난 2012년 제정됐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 총회에서 6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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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보호 요청, 한국Y,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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