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 개선과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5년 전까지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국 비영리민간단체가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통합을 했다. 이로써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양측간 법정 소송이 남아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다. 이에 대해 김영달제2대회장(사진)은 “민소현초대회장은 대법원 판결대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과거에 단체간 소송전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 권익을 위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면서 요양보호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과정에 요양보호사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히 중앙회를 체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통합 합의 약속의 원칙과 같은 해 12월 27일 통합 창립총회 결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초대 회장 당시 자산과 모든 행정서류 일체 등 전달,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10인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16년 양측 회장단 통합 합의 약속과 같은 해 통합 합의 약속의 원칙, 그리고 통합 창립총회 결의 원칙을 준수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과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취소 또는 말소를 한 후 새 통합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 정체성이 훼손 되지 않고 통합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속한 시간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근로문화와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제도화해 가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의 의지대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