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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기독교연합회서 차별금지법 반대

반성경·반헌법·악법 제정시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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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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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정호.jpg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오정호목사.사진)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쁜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해체법안을 추진한다며 이를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사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괴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의 반기독교적 성혁명론자들이 가족 해체를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금지란 명분을 따라하는 것으로 혼인, 혈연, 입양이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동거, 공동 거주자도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면서, 동성혼도 합법화 하게 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한 반성경적, 반윤리적 가족개념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이란 단어도 삭제하는 악한 개정안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더불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작년부터 평등법을 가장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5월안으로는 입법 발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 역시 차별이란 명분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므로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의 8천여 소속교회와 1백만 성도 일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가장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추진을 규탄하며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호.jpg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반성경, 반헌법, 악법 제정시도에 대한 성명서

(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

 

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나쁜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해체법안 추진을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한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사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괴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의 기독교적 성혁명론자들이 가족 해체를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금지란 명분을 따라하는 것으로 혼인, 혈연, 입양이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동거, 공동 거주자도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면서, 동성혼도 합법화 하게 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한 반성경적, 반윤리적 가족개념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이란 단어도 삭제하는 악한 개정안이다.

 

한국은 출산의 98%가 혼인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은 심화될 것이고 잘못된 가족 개념이 옳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세뇌하며 그것들을 신앙적 신념이나 양심을 기초로 비판하는 국민들은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몰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곧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악한 법안인 것이다.

 

이런 개탄스런 법안에 공동 발의한 16명의 의원들 중에는 강훈식(아산시), 홍성국(세종시) 등 충청권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슬프고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2. 또한, 대전광역시의 더불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작년부터 평등법을 가장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5월안으로는 입법 발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 역시 차별이란 명분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므로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고 공무원에서 면직하거나 채용을 금지한 것이 있기에 동성애 차별금지가 일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역사가 없는 한국에서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담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남성이 자기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 여자침실 등을 사용하게 하고 여성운동경기에 출전하게 하여 여성 선수들의 금메달의 꿈을 짓밟는 행태를 초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해 온 것이다.

 

인종, 피부, 민족, 국적에 대한 차별금지, 즉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유색인종의 표를 얻으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지지언론과 단체에 의해서 인종차별이란 명분으로 백인들을 악마화 하는 교육과 보도와 선동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미국 백인국민들이 범죄를 당하고도 경찰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동일하게 장차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희생양이 되고, 역차별을 당하는 신세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선량한 52백만의 국민보호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종교 차별금지에는 한국에서 이슬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음식문화와 제도를 보장하라는 주장으로 이것은 행정 분야의 종교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관용을 주장했던 프랑스에서조차 현재 거부되는 개념이다. 유럽에서는 할랄 도축을 금지하거나 모스크 첨탑건설을 금지하거나 여성에게 이슬람 복장 착용강제를 금지하거나 할랄 급식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다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의 이단 신천지 예방교육을 종교차별이라고 정부가 규정하여 신천지에 사과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종교활동을 권리화 하고 전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세계인권선언 제18조의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인권적 내용이기에 6만 한국교회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것이다.

 

3.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들은 1966년 중국 모택동의 문화혁명이나 1968년 프랑스 사회주의 청년들의 문화혁명을 학습해 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문화혁명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번 4.7 재 보궐 선거에서 이십대 남성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반 성경적 성평등 정책을 거부하는 투표를 했던 것에서 보여지듯이 그러한 문화혁명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4.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위와 같은 악법과 조례를 발의하고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대선과 다음 총선에서 양심이 깨어난 국민들과 기독교 복음의 신념을 지키려는 1000만 성도들과 함께 국가의 선량한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선교와 교육을 압제하는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모든 정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의 8천여 소속교회와 1백만 성도 일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가장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추진을 규탄하며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4. 29

 

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공동회장 조상용 목사(대전), 안철암 목사(세종), 오종설 목사(충남), 곽종원 목사(충북)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세종 행정도시, 조치원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보령, 서산, 계룡, 당신, 부여,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청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옥천, 영동, 보은 기독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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