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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종합 검색결과

  • 웨슬리신학연구소서 3월 신학세미나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소장=김성원교수)는 지난 20일 온라인을 통해 「성결목회론」이란 주제로 신학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서적 성결복음을 전할 성별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한 성결복음선교회 대표 신상철목사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결의 복음에 관해 능력 있게 설교하려면 △설교자 자신이 먼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결의 은혜를 잘 유지해야만 한다 △성서적 성결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신학을 확고히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성결체험의 성서적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한 성결목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성별회라고 주장했다.    신목사는 “한국 성결교회 역사학자 이응호박사의 기록을 보면 성서학원 대강당에서 매 주일 오후 2시 이러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서울 시내에 있는 성결교회 교역자와 신자들, 다른 교파 교역자와 신자도 참석했다”면서, “이렇게 일어난 성별회 운동이 지역 복음전도관에 까지 번졌다. 예전처럼 매주 성별회를 갖기는 힘들 것이다. 우선 한 달에 한 주만이라도 성서적 성결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성별회’를 갖는 것은 설교를 통한 성결체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일대 일로 성결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웨슬리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성결의 신앙을 고취시켜 주었다. 그러나 소그룹을 통한 신앙지도방법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면서, “소그릅을 통한 신앙지도 원리를 성결체험과 유지를 위한 신앙지도방법에 접목시킨 방법으로서 성결반 성경공부가 있다. 이 방법은 교역자가 소그룹으로 운영할 때에 목회자와 성도간의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 개인을 향한 세부적인 영적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교계종합
    • 일반
    2024-03-27
  • 반동성애교단연합 등 13개 단체서 성명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등 13개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생식·출산 능력은 개인 취향따라 변경불가한 생명의 질서”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한익상목사)을 포함한 13개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 건보료 인정 용납할 수 없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와 모두발언은 한익상대표가 맡았다. 성명서를 낭독한 최광희위원장(예장합신동성애대책위)는 “동성 동거인에게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며 만행이다. 이는 건강보험 문제만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용인하려는 계략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 36800의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서울고법은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무를 심의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될 수 있음 △동성동거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면 동성애 문화가 만연케 되고, 청소년층의 동성애와 에이즈 질병이 더욱 확산될 것 △동성애는 청소년층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저지해야 할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죄악으로 규정되어 있음 등을 주장했다.   또한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남녀관계와 생식과 출산능력의 문제, 부모와 자녀, 혈통과 인척 등의 관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생명의 질서이다.   끝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우리 국민의 가정을 보존하고, 사회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인류사회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 ‘동성동거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판결함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8인의 발언이 있었다. 이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일호교수(고신대신합신동성애대책협 대표회장)를 비롯해, 길원평 석좌교수, 허 장목사(동 단체 공동대표),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하숙란대표(바른문화연대), 김연희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이현영대표(예수칠천군사), 탁인경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8명이 발언했다.    한편, 이번 성명의 참여단체는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을 비롯한 고신대신합신 동성애대책협의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바른문화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13개 단체이다.    
    • 교계종합
    2024-03-21
  • 독립교회연합회 목사고시과정 ‘인성검사’ 효율성 인정
    ◆카이캄의 목사안수 후보생들이 인성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목사고시 과정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인성심리검사를 도입하여 확산되고 있다. 그 공신력과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연합회가 처음 인성심리검사를 도입하던 10여년 전만 해도 일각에서는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범죄와 인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인성심리검사는 주목받으며 어김없이 빛을 발해 왔다. 인성심리검사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심리검사로, 우울, 불안, 분노, 편집, 정신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찾아준다고 알려졌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 건강 상태가 목회자로서 잘 기능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도가 된다.   이 검사는 아직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자기애나 강박, 경계선, 연극성, 반사회성, 분열성 등 성격적 특성을 찾아주는 검사로, 그 필요성과 가치가 점차 인정되고 있다. 목회자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성 등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인성심리검사를 처음 도입한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최은영교수(상담학)는 “목회자들이 인성과 성격적 측면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성도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끊임없이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때 목회자가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성도들을 더 잘 목양할 수 있다”고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 인성심리검사를 경험한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사역을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동연합회는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되는 목사안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 인성심리검사 과정을 도입했다. 만일 이 검사에 통과할 수 없는 경우 목사안수의 자격이 되지 않으며 다음 회차에 다시 응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 교계종합
    • 교단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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