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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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종합 검색결과

  •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종교자유와 여성의 권리 침해 사례 소개
       국민의 힘 조배숙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를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비판 의견 등으로 인해 처벌 위혐과 여성의 권리 침해 등도 소개됐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매우 긴박하고 우려스럽다. 지난 1월 진보당 손솔 의원, 지난달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잇따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지어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마저 재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우리가 쌓아온 보편적 가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면서,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설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번번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문제점들」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거룩한방파제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은 “젠더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가장 큰 차이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가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가에 있다”면서, “젠더는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넘어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안 조항을 보면 괴롭힘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소개했다. 이중 부정적 관념의 표시 등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소지가 있다.    이 교수는 거룩한방파제 측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제3의 성을 구분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60.2%,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는 74.4%가 반대, 타고난 성과 다른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반대가 65.8%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의 폐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조장법」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지영준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형식적인 평등 또는 차별금지만을 주창하며, 성별, 장애, 나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여자(성별)와 청소년(나이), 신체장애자(장애)’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구별’하여 우대하고자 하는 조치도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하였다”면서, “그러므로 특정 성(性)만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는 금지된다. 결국 이제 ‘여자’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취약하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재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표현의 자유 박탈적 독재성」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조영길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들이 무려 4개나 발의되었었다. 22대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동일하다. 어느 법률안들에도 법률 문구상으로는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을 법위반으로 규정하는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인 문구는 없다. 그러면 어떠한 문구나 장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동성성행위나 성전환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를 차별행위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면서, "모든 법률안은 차별금지 사유들에 동성성행위를 포섭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행위를 포섭하는 ‘성별정체성’을 포괄하기 때문에 포괄적차별금지법안들이다. 이 법률안들은 차별금지 사유들을 이유로 부정 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문구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금지시킬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으로 지칭하며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 가치관에 기하여 찬반의 의견을 교환하는 표현행위는 이 과정에서 다소간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어도 진리 발견을 위해 불가피하므로 사상의 자유를 위해 허용해야 하고, 만일 국가가 법으로 특정한 가치관만을 강요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를 초래한다고 명백하게 경고한다. 소위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라고 불리는 법리로서, 행위에 대한 가치관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불편감이나 고통을 주어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에 비추어보면 특정행위들에 대한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의 교훈의 가르침을 통한 선교행위까지 막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한 토론시간에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대표가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교수가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된 ‘UN권고’,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 명지대학교 신효성 객원교수가 「차별금지법상 금지대상 규정의 위험성과 법적 쟁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주요셉대표는 “쟁점이 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규) 제6조 ‘참고사항’과 제3조 ‘참고서면’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을 따져선 안 되는 문제며, 제6조 ‘참고사항’에서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신청인의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상실 여부와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의 희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면서, “제3조 ‘참고서면’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의 성전환수술 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 구비 확인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만일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질 경우 향후 우리 사회가 겪을 심대한 갈등과 분열, 극심한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자연질서에 역행하며 반인륜적인 예규 변경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그 모든 사회혼란에 대한 책임이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현숙경교수는 “SOGI(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는 국제 조약상 확립된 바 없는 논쟁적 개념이며, 이를 언급하는 문서들은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구속적 문서를 ‘국제적 기준’으로 포장하여 입법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국제법의 위계를 왜곡하고 민주적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면서, “대한민국이 SOGI를 법제화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개념을 법적 강제력을 지닌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위험이 크다. 국가의 법령은 외부의 비구속적 압력이 아니라, 자국의 법적 정체성과 국민적 합의라는 토대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성 객원교수는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남녀 구분 설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차별금지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설 분리 자체가 차별로 주장될 소지가 생긴다. 반대로 성중립화장실을 확대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 설치 기준과의 관계, 안전관리 책임, 사생활 보호 문제 등 새로운 법적·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결합 될 경우 이러한 변화는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이용 제한이 정당한 보호조치인지 차별행위인지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면서, “형벌 또는 제재가 수반될 수 있는 영역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계종합
    • 연합단체
    2026-03-06

신학/선교/해외 검색결과

  • 청년 맞춤 선교훈련 2+2 인턴선교사 플랫폼을 소개
     사단법인 청년선교(이사장=여주봉목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란 주제로 포도나무교회에서 제4회 두드림투게더 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맞춤 선교훈련 ‘2+2 인턴선교사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제도는 1년 임기의 인턴선교사를 6개월 간격으로 두 명씩 한 곳에 파송해 4명의 인턴선교사가 지도선교사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훈련받고 섬기도록 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회예배에서 이사장 여주봉목사(포도나무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여목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열 므나 비유가 상호 보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생명, 시간, 재물 등을 맡기셨음을 보여주며, 심판은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열 므나에서는 동일한 비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장사했는지에 따라 상급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여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본이 생명과 시간, 재능, 물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했다.    여목사는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 성취된 구속이 모든 창조세계에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 그런데 동참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서의 운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우리 삶에 모든 영역에서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문화의 구속을 포함해서 말이다”고 말했다.    여목사는 “초대교회는 고대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자,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애물들을 무너뜨렸다. 사회구조 속에서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일들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일터사역을 포함한 다양한 면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으로 해야 한다. 그날에는 그분의 기준으로 심판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Welcome to the mission world」는 대만과 호주,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등의 선교지 부스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비하인드 토크쇼」는 인턴선교사들의 실제 경험을 나눔으로 두드림투게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으로 열렸다.    김은서 인턴선교사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이다. 호주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어디를 나갔는 지 어디에 도착했는 지를 보고해야 했다. 사역이 일찍 끝난 날 후임선교사 한 명과 집 근처에 마트에서 고기를 사와서 구워 먹으려고 했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선교사님도 바쁠 것이라는 생각에 보고를 안하고 다녀왔다. 그런데 다녀오는 길에 자전거사고가 났다.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때까지도 보고를 안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후임선교사가 발이 부어서 그때야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할 순간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김연지 인턴선교사는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만에 가서 그것이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맨 처음에 싸웠던 시점에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가 있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학당에 가서 동역자랑 학식을 먹으면서 관계를 풀어나갔던 기억이 난다. 동료인턴선교사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던 것 같다.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나의 잘못을 비추어주시고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여인재 인턴선교사는 “동기인턴선교사와 성격이 완전 정반대였다.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말을 하다가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싸우면 하루를 넘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싸우고 저녁에 화해했다. 싸운 것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사랑 인턴선교사는 동료 인턴선교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이야기 한 내용도 공유했다.      두드림투게더가 시작되기 전 2년 단기선교를 갔던 최유라 선교사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최 선교사는 2년간 A국에서 사역을 했고, 국내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B국에서 3년간 사역을 했다. 최선교사는 “최씨앗이라는 선교사명은 당시 담당하고 있던 청년부 목사님이 주셨다. 이름을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쓰실려고 하셨던 이름을 주셨다. 2년을 단기선교사로 갔었는데 청년들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좋아해 주었다. 존재만으로도 접촉점이 됐다. 가기 전에는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색종이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면서,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년차가 됐을 때 모교회인 포도나무교회에서 1주일 단기선교훈련팀이 와서 나누었다. 대신에 문턱을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담임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다. 담임목사님과 교회가 같이 분별해 나가면서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리고 1년 6개월 됐을 때 1기 인턴선교사들이 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선교사는 “선교의 매력은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매력인 것 같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보면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많은 반면 선교지에 가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인턴선교사를 다녀오게 된 이후 다시 선교지에 가게 된 여인재 인턴선교사는 “인턴선교 기간에도 선교를 마친 후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최근에는 선교사들이 비자때문에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술을 배워 일하면서 선교를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배우고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의 편안함이 좋아져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몰랐다”면서, “그러던 중 담임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진행되는 양계사역에 대해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음이 부어졌고, 마다가스카르로 인턴선교를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선교지에 남기로 헌신한 권예라 인턴선교사는 “선교지에 남는 것에 대해 몇 달간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했던 고백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것이다' 였다. 그래서 내 삶을 결정하던 키 포인트를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곳에 머무르겠다는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13일에는 파이프트리 이병권대표의 「1달러로 닭 한 마리」 특강도 진행됐다. 일터와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선교 현장임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폐회예배에서는 본부장 박성민목사가 「너는 이미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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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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