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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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협 정책협의회서 극우 개신교 논의
    ◇교회협은 「혐오의 정치와 극우 개신교」란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7일과 18일 파주 지지향에서 「혐오의 정치와 극우 개신교」란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협의회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신앙적 성찰과 방향을 나타낸 문서를 발표했다.    총무 김종생목사는 “정책협의회는 우리가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깊이 성찰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단순히 극우 개신교를 비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혐오의 시대를 넘어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적 상상력과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신앙적 성찰을 통해 우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엄한진교수(한림대)가 「혐오 정치에서 정치적 종교운동으로」란 제목의 전문가강연,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민주적 토론회, 정경일박사의 「사회적 실천의 영적 뿌리」란 제목으로 영성강의, 기장 영성수련원 원장 이진권목사가 「영성 수련과 기도」란 제목의 강의 그리고 정책협의회 문서 확정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 시간은 11개의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모든 생각은 타당합니다 △말할 때와 들을 때 서로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듣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주어진 발언시간을 지킵니다 △침묵도 하나의 의견이므로 존중합니다 △순서대로 말을 하고 의견이 없을 때는 통과할 수 있고, 다음 순서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해 진행자의 안내를 잘 따릅니다」는 원칙으로 토론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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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기감 평신도국서 평신도정책포럼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국은 본부교회에서 평신도정책포럼을 진행했다.(기감 평신도국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국(총무=문영배장로)은 지난달 18일 본부교회에서 평신도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강연을 맡은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도와 전도운동에 목회자와 함께 평신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신도도 교회의 책임 구성원임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감리회 미래 전망과 평신도 주요 정책 방향 제시 및 의견수렴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평신도정책연구원 주영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안영호 사무국장의 기도와 문영배총무의 인사 후 김정석 감독회장이 「감리회 미래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김 감독회장은 “평신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기도와 전도운동은 평신도와 함께해야 한다. 평신도도 책임 구성원이다. 목사와 더불어 전도와 기도운동에 앞장설 사람들이다”면서, “개교회 변화와 함께 평신도 운동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감독회장은 제도의 개선과 은급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부흥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는 김영관장로와 곽일석목사 그리고 정창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인 김용현권사와 현장참여자들이 함께 진행됐다. 모든 순서는 협동총무협의회 한재구장로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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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손현보목사 회개촉구 대구경북 간담회
      ◇손현보목사 회개 촉구·징계요구 대구경북지역 간담회가 진행됐다.    손현보목사 회개 촉구·징계요구 대구경북지역 간담회가 지난 18일 대구 워드교회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손현보목사가 설교강 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을 비판했다.    이번 모임은 주관한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관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설교강단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킨 손현보목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과 고신신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2월 20일 고신총회회관 앞에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구를 시작으로 손현보목사의 징계와 회개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부산, 광주, 서울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손현보목사 설교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이용우장로는 “고신 총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지켜왔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신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왔다”면서, “그런데 손현보목사가 계속해서 설교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행태를 보며 고신 교단을 사랑하며 자부심을 가진 교인들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광훈목사와 손현보목사의 정치행태는 오늘 기독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시민과 청년, 청소년들에 대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사태이다”면서, “손현보목사와 고신 총회의 이름이 분리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는 손현보목사의 정치 행태와 그 뜻을 같이하는 교단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신사참배 거부로 당당했던 고신 총회의 명예는 정치 목사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정치 교단으로서 땅에 떨어지고, 앞으로 시민들에게는 고신 교단을 향한 전도의 문 또한 철저히 막혀버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고신 총회의 권징조례 제5조는 이처럼 예배를 오염시켜 방해하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목회자를 권징절차를 통해서 시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손현보 목사의 망언과 극단적 행동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신 교단의 헌법과 권징조례는 무의미하게 죽어버린 법이 될 것이며, 고신 교단은 소금 맛을 잃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려져 땅에 밟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정민철목사(위드교회), 최성훈목사(삶터교회), 정의석목사(커다란숲교회), 황명열목사(하늘씨앗교회), 이고근집사(둥지교회)가 발언했다. 또한 김승무간사가 향후계획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문환집사(대현교회)의 인도호 합심기도회를 진행함으로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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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그리스도의 교회 한성신학교 대학원 개강예배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한성신학대학원이 개강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의교회 총회 한성신학교 대학원이 지난 11일 개강예배를 드리고, 환원운동의 정신에 입각한 사역자 양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송경욱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이사 이길수목사의 기도 등의 순서 후 학장 이은대목사가 「무지개 언약」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대학원장 조동호박사의 교육안내, 이사장 박종서목사의 격려사 후 총회장 김복철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 학교는 임마누엘 크리스천 대학교 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신학교는 ‘신약교회 본래성, 순수성, 능력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의 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관계자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의 깊은 이론과 실천신학을 겸비, 교회 지도자로서 인격 함양과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의교회 성장 및 사회봉사 및 사회사업에 이바지할 고급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는 조재형교수의 「4복음서 대조 읽기」, 조동호교수의 「환원운동사」, 최창업교수의 「성경신학」으로 진행된다.     한편 그리스도의 교회는 「△책은 성경만 △신조는 그리스도만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장은 복음만 △일치의 근거는 성경으로만 △기본 교리에는 통일을 △의견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라는 환원운동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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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대전중앙교회,중구청과 협력해 야간에
       대전중앙교회(담임=고석찬목사·사진)는 대전 중구(구청장=김제선)와 협력해 교회내 부설주차장 105면을 구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대전 중구의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이 교회가 협력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주차장은 야간만 개방을 하며, 수요일과 금요일은 20시 30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개방은 대사동 및 문화1동 일원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특히, 대전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 주차장 개방에 동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 접수를 위해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교회를 방문해야 한다”면서, “또한, 교회의 운영 특성상 이용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주차장 이용 시 반드시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유문화 확산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중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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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2025-03-19
  • 40일동안 기도·예배로 바른 교회를 세운다. 다음세대선교회서 [40일, 밤에 뜨는 별]
    오는 19일까지 40일동안에 매일 저녁마다 예배 설교자 40명과 찬양인도자 등 자비량으로 참여  다음세대 선교회(대표=김영한목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신촌공유교회에서 40일동안 「교회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40일, 밤에 뜨는 별」집회를 진행한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고 일어나,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있다.   이 집회는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뵈옵듯, 사순절 40일동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주님 안에서 각자가 교회로 서게 한다 △개인, 가정, 교회, 선교지에 한 영혼과 한 교회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예배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 40명을 비롯해, 찬양인도자 30여개 팀, 기도인도자 1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자비량으로 집회를 섬긴다.   김영한목사는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한국교회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40일간 매일 저녁 여러 강사들과 담당자들이 조건없이 섬긴다”면서, “한 영혼이 먼저 진정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일어서는 것에 마중물이 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목사는 “이번 집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열리지만, 유튜브 채널 「다음세대를 품는 TV」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어디에서든 참여할 수 있다”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40일 밤별과 같은 때에 적용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김영한목사가 설교했다. 김목사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온전해 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목사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두렵다는 의미가 부정적으로는 걱정과 염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경외의 의미를 가진다”며, “기도와 염려의 리스트가 같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 김목사는 “지금 21세기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이 갈 방향성을 방황하고 있다. 방향성을 잃으면, 방황한다. 방황하면, 방탕하게 된다. 중독, 우울, 상처에 빠진다”면서, “우리는 다시 초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40일 동안 「교회여, 일어나라!」란 주제 아래, 예배를 드린다”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혹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교회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집회에서는 엠마오연구소의 차성진대표가 설교했다. 차대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먼저 예배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 드리자”고 말했다.    차대표는 “△내 삶의 어떤 일보다 구원이 감사한 일인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한 경험이 있는가? △나는 구원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있는가”란 질문을 제시하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차대표는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알지 못한체 비본질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며, “생명의 원천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의 설교에는 차례대로 김영한목사, 강한별사역자, 정석원목사(오늘의교회), 엠마오연구소 차성진대표, 송준기목사(웨이처치), 다음세대선교회 지현호공동대표, 주경훈목사(오륜교회), 다음세대선교회 이학섭공동대표, 기독교중독연구소 유성필소장, 이창근목사(성남동부교회), 권 율목사(부산 세계로병원 원목), 민찬양목사(한일성서교회), 김민철목사(한솔교회), 황유석목사(수원은혜교회), 채승윤목사(녹전교회), 해피가정사역연구소 서상복소장, 진상현목사(하늘소망교회), 김마리아선교사, 오성현목사(다시사는교회), 정민교목사(흰여울교회), 박찬열목사(노크교회), 박 훈목사(푸른숲교회), 이응주목사(더평강교회), 김용환목사(김해다음세대교회), 김시준목사(비로소교회), 유한구목사(한마음교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박호성사역자, 장성경대표(도레아 미니스트리), 김성현목사(광명중앙교회), 김남훈목사(주섬기는교회), 강신욱대표(낮은울타리), W.O.P선교회 김광영 개척디렉터, 이한찬전도사(흰여울교회), 이재국목사(행복한우리교회), 천다니엘대표(마중물커뮤니티), 최새롬목사(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이름없는 선교회 노주영의장, 지구촌초대선교회 정영민대표, 넥스트세대미니스트리 이단상담연구소 손승우소장, 선교한국 최 욥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선다. 
    • 신학/선교/해외
    • 영성
    2025-03-19

실시간 교계종합 기사

  • 서울남부지법, 측 주장 ‘공익적 목적’ 받아들이지 않아
     이단 방지 목적에만 집착한 기사로 인해  <종교와 진리> 측 오 모 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오 모 씨는 전태식 목사 기사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월간지 <종교와진리> 오 모 씨(45)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 기사는 2016년 7월 1일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성경 훑으며 찍고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오 씨가 작성한 것이다.   전 목사측은 이 기사에 대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 △전 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마귀 소리라는 내용을 기사화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법원은 오 씨의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대해 비추어 전태식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이단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건기사를 작성했다 해도 자극적·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야구배트 구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건 기사는 전태식이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을 구타했다는 글과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 부위를 합쳐놓아)상호작용을 일으켜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유발한다”며 “문제되는 사진을 통해 전태식을 연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태식이 여러 명의 부교역자들을 야구배트로 구타하고 그렇게 맞은 부교역자들 중 1인이 전태식과 같은 방법으로 야구배트로 잔혹하게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구타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방식은 전태식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법원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년도 4408 판결참조)”며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무뇌인'이라는 표현과 전태식 사진의 결합으로 전태식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또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종전에도 ‘종교와 진리’ 보도로 인해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오 씨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고 탁명환 소장의 명예를 훼손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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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2
  •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에 엄기호목사 당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9회 속회 총회’를 열고, 엄기호목사(기하성 여의도측, 성령교회・사진)를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속회총회는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전광훈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속회는 총회대의원 367명 중 214명이 참석해 성수가 됐으며,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을 받은 김노아목사(예장 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는 “세 번째 출마했다. 소속교단의 권위를 확실히 보호하고, 선배님들의 옛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당선 즉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즉시 사표를 내겠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퇴출하고 한국교회의 진리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 된 엄기호목사가 선관위원장 최성규목사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기호 2번을 받은 엄기호목사는 “4개월간의 대표회장을 지내보니 무언가 달라져야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기에 더욱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며, “유언비어와 모함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 한기총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사회에서 발붙일 일이 없어진다. 한기총의 위상을 높이고 힘을 합쳐 제2의 전성기의 앞날이 밝아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총 투표수 218표 가운데 엄기호목사 145표, 김노아목사 67표, 무효 6표로 엄기호목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제24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 엄기호목사는 “당선의 기쁨보다 한기총이 이렇게 곤두질치게 된 것에 대한 아픔이 더 크다”며, “절대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모든 것을 다 화해하는 마당으로 만들겠다. 한교총과 한기연, 한기총이 합쳐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것은 사명을 주신것이라 생각하고 한기총의 위상을 올리는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계종합
    • 연합단체
    2018-02-28
  • 근로소득 신고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
    종교인소득세 본격시행으로 목회자들 혼란 납세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필요성 대두 종교인과세 반대운동에만 치중한 한국교회, 준비기간 놓쳐 지역 세무서에서 종교인 대상 과세제도 설명회를 진행키도 지난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종교인과세문제’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종교인과세를 놓고 한국교회는 정부와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올해 1월 1일부로 종교인과세 시행을 맞게 됐다. 국가 조세법에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명시된 만큼, 이제 세금납부를 반대하던 목소리는 많이 잦아진 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종교인과세 시행과 한국교회를 돌아보았다.  종교인과세로 인한 혼란 올해부터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소득과세가 시행됐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세금납부 방법과 소득신고범위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종교인들의 종교활동비 부분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목회자들이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한국교회와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놓고 대립하면서 계속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세 관련 법안이 시행일은 올해 1월 1일을 불과 11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과세범위와 세율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변동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부가 성직자들을 노동자들과 같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과세법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과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에만 주력했던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세금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 올해를 앞두고도 보수적 성향의 교계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인과세반대운동을 계속 이어오며 실제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방법과 신고방법, 심지어 납부방법을 알지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종교인과세가 2015년 12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과세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과세반대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실질적 납세교육이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주요교단을 중심으로 납세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많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목회자들은 당장 세금납부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듯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의 송파세무서의 경우 지역의 모든 교회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안내서’를 발송했다.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명회는 참가를 원하는 종교인들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며, 설명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송파세무서는 설명회가 필요한 교단과 종단 등에서의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희망하는 교육 일시와 장소를 신청받아 협의 후 방문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교단 등에서 단체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지방청에서의 실시도 가능하다. 또한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설명회 신청 접수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세무서 실정에 맞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세무서는 설명회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세 과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주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신고방법과 반기별 납부방법 등 실제 종교인들이 납세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목회자들과 교회 담당자들이 소득신고 내역과 납부방법 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비에 대한 원천징수, 종교인소득의 경우 반기별 신고도 가능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을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 ▲ 종교인소득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금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세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 면세대상이었던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보수기독교계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자신의 사례비의 일정부분을 국가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각 교회의 현장에서는 종교인소득세 납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목사는 “올해부터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무언가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면세대상으로 세금제도에 대해 무관심했던 만큼, 실제 과세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시행된 과세제도에 대해 ‘계도기간’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의 세부내용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보다 상세히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 등 종교계에서 종사하는 목사와 신부, 승려, 교무 등의 성직자와 함께 교회의 전도사와 성당의 수녀 및 수사 등 종교관련 종사원을 의미한다. 즉, 교회에 적용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담임목사 뿐만 아니라 부목사와 강도사, 수련목, 전도사 등 교역자 전체가 대상이 된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법인으로 등록된 교단에 속한 교회나 선교단체, 교계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 사례비를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박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교회에서 따로 지급받는 위의 사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금납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소득신고다.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에 비해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교회에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신고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는 사례비가 부족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던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신고와 납부방법 소득신고는 교회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교역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매년 2차례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엔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목회자가 직접 자신의 사례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회에서 받는 종교인소득 외 사업이나 근로, 혹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 즉, 이중직을 겸하고 있는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서의 원천징수가 없을 경우 사례비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해 매년 신고를 해야 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교회에서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경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된다. 적용되는 계산은 매월 지급하는 사례비에 12를 곱하거나, 혹은 연간 지급하는 사례비 액수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뺀 후, 여기에 기본공제액과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것에 20%의 세율을 곱한다. 여기에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결과를 계산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빼면 된다.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금액은 총지급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총지급액의 2.3%이며, 7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161만원에 결정세액의 10%(9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이다. 공제대상의 가족 수를 산정할 때 납부자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씩 보아 계산하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20만원부터 공제대상 가족수 1인의 경우 1천원이 원천징수액에 포함된다. 월 250만원의 사례를 받을 경우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7,400의 세액이 원천징수되게 된다. 즉 부양가족이 많고 사례비가 적을수록 징수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적용되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종교인소득세 납부위한 준비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실제 목회자들이 세금납부를 위한 준비를 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지금까지 비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재정운영 또한 세금납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장 개혁 종로측(총회장=윤서구목사)은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알리고 있다. 이 교단의 총무 박만진목사는 “종교인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교회통장을 3~4개로 만드는 것이다”며, “교회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 1개와 교역자들의 사례금 이체통장 1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회자 활동비 통장 1개를 만들면서 법인카드도 함께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목회자 개인통장도 필요하다. 교회의 사례금 통장에서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송금받는 통장이라고 보면된다. 필요할 경우 송금을 받은 후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교회의 장부는 재정관리 장부와 사례비 지출장부, 목회활동비 장부, 공과금 및 기타 장부로 나누어 관리해야하며, 지금까지 개인이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공적인 것이면 모두 교회명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빙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며, 교회정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은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4.2px; font: 10.0px 'HCR Batang';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4.2px; font: 10.0px 'HCR Batang';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3.0px}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text-decoration: underline ; font-kerning: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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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기독인문학연구원 특별강좌 개설
      기독인문학연구원(대표=고재백교수)은 오는 5일부터 ‘2018년 기독인문학아카데미 봄강좌 및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릴 봄강좌는 강호숙박사(연구위원,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박사)와 고재백교수(국민대, 독일 지겐대학교 역사학 박사), 작가인 주원규목사, 권 평교수(연세대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교회사 박사)가 각각 진행하며, 10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특별강좌는 박준일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미국 드류대학교 종교철학 박사)가 도맡았다.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를 진행되는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즌 2」는 강호숙박사가 맡았다. 강박사는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경」을 주제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속 여성 인물들을 살피고, 이들의 신앙과 도전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보고, 오늘날 여성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독교 고전읽기」로 진행되는 두 번째 강좌는 고재백교수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본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을 주제로 진행하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 시대의 기독교 고전을 통해 중세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 보다 깊고 넓은 이해력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기독교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원규목사는 「하나님의 부활, 한국문학의 부활」을 주제로,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공지영의 <도가니> 등의 현대한국문학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목사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시대에 주요 문학작품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를 발견할 예정이다. 권 평교수는 「한국기독교 역사산책(2)」를 주제로 18~19세기 개신교 선교의 초기역사를 선교사들과 당시의 시대상황을 중심으로 살피고, 우리나라 선교의 특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권교수는 △18~19세기 서구의 선교전략 △1880년대 조선의 상황 △초기 선교사들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 △선교사들의 대립과 선교정책 △네비우스 선교정책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일준교수의 특별강좌는 오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주간 진행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 인간과 생명・과학과 기술에 대한 재고」란 주제로 진행되는 특강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적 인간관을 재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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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복음적 평화통일운동을 마련” 천명
    통일전문 NGO 설립, 총회차원에서 통일운동 전국에 확산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구축키로 ▲ 예장 합동측 통일주비위원회는 평창올림픽으로 마련된 평화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복음적 평화통일운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전계헌목사)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김용대목사)는 지난 20일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2018 통일비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창올림픽으로 마련된 평화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복음적 평화통일운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인 김용대목사는 “우리총회는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과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임진각에서의 '평화통일기도회'와 조중접경지역 3,380리길을 밟으며 기도한 '비전대화'를 개최하면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왔다"며, "기필코 다가올 통일조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전개되는 평화적 분위기 전환의 시대를 맞아 본 위원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통일운동 확산과 실질적 평화통일을 위한 지원활동,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목회 등의 ‘총회 통일비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소임을 갖는다"며, "이에 금번 평창올림픽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남북간의 평화무드가 정치적 구호로 끝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간의 인도적 차원의 교류 및 상호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동측은 통일한국의 꿈과 비전을 온 교회와 다음세대의 가슴에 심기를 힘쓰기로 했으며, 복음적 평화통일 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위하여 통일전문NGO를 설립하고, 총회차원의 복음통일운동을 전국교회와 해외교회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들과 기업 그리고 국가기관까지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핵심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 이어 복음적 평화통일운동의 확산을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글로벌 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출입이 자유로인 이민교회의 동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북한동포들의 피부 깊쑥까지 파고드는 지혜로운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 통일준비위원장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통일된 조국과 무너진 제단의 수축을 위해 우리의 쓸 것을 드리며, 형제와의 동행으로 주어질 낯설음과 불편함, 가난과 고통이라도 즐겨 감당할 것이다"며, “이는 형제와 함께하며 당하는 고난이 나 혼자 평안하게 지내는 행복보다 주님 앞에 옳음을 알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한반도 통일과 민족공도체의 회복을 간구한다"며, “이에 우리보다 앞선 통일국가 독일 등을 벤치마킹하여 전쟁없는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겠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며, 총회 산하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이 평화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전계헌총회장은 “통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선물이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듯이 민족의 분열도 원하지 않으신다. 한국교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향한 관심과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우식총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창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한국교회 중 우리교단이 가장 빠르게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이 상당이 고무적이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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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교단안정화 위한 헌법개정안 통과
    부총회장직 목사 3인과 장로 1인 확대, 총무 임기 2년으로 단축 2009년 수호측과 교단통합 위한 임원과 지방회 구성조항 삭제 ▲ 기하성 신수동측은 임시총회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단안정화를 위한 헌법조항 보완을 마쳤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신수동측(총회장=김서호목사)는 지난 22일 총회본부에서 ‘제66차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헌법개정안’ 단일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총회임원 개편을 통한 교단안정과 사실상 사문화된 교단통합 관련 부칙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헌법조항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날 임시총회는 교단내 39개 지방회 285명의 대의원이 소집된 가운데 178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헌법개정 심의에 앞서 김서호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가부를 물을 것인지를 표결에 붙였으며, 대의원들은 축조심의를 선택해 개정안건별로 찬반을 물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임원개편에 있어 부총회장직을 목사 3인과 장로 1인으로 확대하여 대내, 대외, 해외 등을 분담해 총회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국장 및 위원들을 총회장이 추천했던 것에서 총회임원회가 추천해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개정했으며, 총회 총무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총회본부에 행정부를 관장할 부총무와 간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 삽입되어 있던 교단통합 관련 임원구성과 지방회 구성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특히 ‘무흠’이란 용어의 해설에 있어 교회, 지방회, 신학교, 총회 등 교단을 위한 일은 사회법의 처벌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정의내려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기하성 신수동측은 이날 통과된 헌법개정안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헌법위원회 위원장인 라성남목사는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어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각 지방회로 보냈다. 각 지방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헌법위원회에서 집계한 결과, 개정에 찬성하는 지방회가 2/3이상이 넘어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며, “2009년 수호측과의 통합을 위해 제정한 조항들이 아직도명문화되어 기록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했다. 또 재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임원출마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강희욱목사(총무)의 인도로 유영희목사(제1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하고, 이기붕목사(재무)가 빌립보서 2장 5~14절을 봉독했으며, 김서호총회장이 설교했다. 김서호총회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며, “모든 교단 중에 으뜸이 되기 위해 먼저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우리는 출신도 모양도 다르지만 기하성의 목회자가 되어 한 배를 탔다. 우리가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합하면 소망과 비전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임시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교단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사리사욕을 내세우지 말자.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원하신다”며, “어떻게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며 고민하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어떻게하면 교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 마음으로 고민하기 원한다.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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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감리교 입법의회 무효 행정소송 제기
    ▲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모임인 새물결은 지난해 입법회의 무효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에 제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목사) 목회자모임인 새물결(운영위원장=차흥도목사)은 지난 19일 제32회 감리교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을 규탄하며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최재화목사)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무효를 판결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입법의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총특재에 제기하면서, 당분간 감리교단 내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물결은 “감리회 교리와장정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감리교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을 무력화시킨 장개위의 월권행위로,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장정 절차에 따라 현장발의를 통해 제출된 목회자 생활안정법과 의회법, 선거법이 장정개정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기각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감리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깨달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환골탈대함'을 판결로서 선포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할 수 있음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알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현재 감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초래된 위기임을 감안하여 모든 감리교도들은 이번 재판을 기회로 관행이 아니라 장정에 의해 운영되는 감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교리와 장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대한 위법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 총특재 위원들은 새물결측이 문제로 삼은 감리교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장개위측에 현장발의안 기각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총특재는 오는 5일을 다음재판기일로 정하고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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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세상에서 숭고한 자의 삶을 이루자"
    ▲ 대신대학교는 지난 12일 학위수여식을 갖고 대학교와 대학원, 신학대학원 13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대신대학교(총장=최대해목사)는 지난 12일 ‘제63회 대학교 및 제15회 대학원・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부 72명을 비롯한 일반대학원 5명, 신학대학원 45명, 목회신학원 15명 등 총 13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김장교목사(운영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현규장로(재단이사)의 기도와 박태경목사(운영이사)의 성경봉독, 신학대학원 성가대의 찬양, 예장 합동측 전계헌총회장의 설교, 황봉환박사(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최대해총장의 학위증서수여와 훈사, 재단이사장 장창수목사(대명교회)의 치사, 장영일목사(범어교회)의 축사, 예장 합동측 증경총회장 박무용목사(황금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 최대해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숭고한 자의 삶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해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때가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대학교로 불러주시고 학업하게 하시고 이제 교문을 나서게 됐다”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비전을 성취할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앞으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적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가 되는 그 때 독수리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쏟았던 열정과 사랑을 대신대학교 공동체는 잊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 세상에 나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숭고한 자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재단이사장 장창수목사도 “우리가 깨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금빛 보수가 이루어 질때에 훨씬 더 가치있는 존재가 된다.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고 더 높은 학문을 향해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때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란다”며, “끝까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때에 때로 실패하고 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치있게 쓰실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대신대학교 법인이사이자 총동창회 부회장인 김재국목사(사수교회)가 명예신학박사를 받았으며, 학부 신학과의 박상준전도사와 신학대학원의 한지선전도사가 성적최우수자로 총장상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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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샬롬나비의 밤' 행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
    ▲ 샬롬나비는 ‘제8회 샬롬나비의 밤’ 행사를 열고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김영한박사・사진)은 지난 19일 과천소망교회(담임=장현승목사)에서 ‘제8회 샬롬나비의 밤’ 행사를 열고, 우리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샬롬나비의 밤 축하음악회, 3부 교제와 단합, 악수례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전영준목사(사무총장, 백석대 교수)의 인도로 김영종목사(자문위원, 숭실대 명예교수)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되새김」이란 제목의 설교, 양병희목사(한교연 증경대표회장, 영안교회)의 축사, 장현승목사(공동대표)의 초청인 인사말, 육호기목사(자문위원, 유럽장로교총회설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또 여주봉목사(상임이사, 포도나무교회)와 박봉규목사(자문위원, 한장총 계속교육원장), 정기영목사(상임이사,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최철희선교사(자문위원, 이모작선교네트워크 대표)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이어진 축하음악회는 소프라노 인성희씨와 피아니스트 정유진씨의 조인트 리사이틀로 진행됐다. 정유진씨는 J.S.바흐의 「시칠리아노 g단조」와 L.V.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중 1악장을 연주했으며, 이수인씨의 「내 맘의 강물」과 김광진씨의 「마법의 성」, 엔리 모리꼬네의 「넬라 판타지아」 등을 노래했다. 3부 교제의 시간은 송길원목사(공동대표)의 사회로 2017년 샬론나비의 발자취 동영상 상영에 이어 신 임원인사, 신현수교수(공동대표, 평택대 교수)의 평택살롬나비 보고가 이어졌다. 또 김지훈목사가 신반포중앙교회 위임을, 최 선목사가 심곡제일교회 예배당 건축을, 김용삼목사가 희망을찾는이교회의 정신에 대해 사역보고를 했다. 아울러 임승안총장(나사렛대 총장)의 축사와 이상직교수(자문위원, 호서대 명예교수)의 격려사, 김윤태교수(총무, 백석대 교수)의 샬롬나비 정신 제창, 악수례, 김영한교수(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의 인사, 차영배목사(고문, 전 총신대 학장)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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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복음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 별세
    73년 여의도 전도대회에 110만명 운집, 한국교회 대부흥의 계기 92년 방북하여 김일성에게 성경 전달, 평양에서의 전도집회 주도 ▲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전도자인 빌리 그래함 목사가 지난 21일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자이자 설교자인 빌리 그래함 목사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미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전도집회를 이끌며 복음을 전하던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래함 목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1918년 1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태어난 빌리 그래함 목사는 1940년 플로리다 성경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남침례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1943년 일리노이주 휘튼대학을 졸업한 후 웨스턴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에서 시무했으며, 국제십대선교회(YFC)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1949년 LA전도대회를 통해 수많은 군중을 운집시키며 세계적인 부흥사로 미국 전역에 명성을 떨친 그래함 목사는 1950년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를 창설해 수많은 전도대회를 후원했으며, 영화와 라디오, TV 전도 프로그램으로 복음전도에 앞장서 왔다.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의 참석자는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이 넘는다. 복음주의 신앙의 근본요소인 성경의 권위에 초점을 맞춘 그래함 목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헌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복음전파를 위해 여러 교파들과의 연합을 시도하여 1974년 150여개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와 신학자, 선교사, 평신도 2,700명이 스위스 로잔에 모인 ‘로잔대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복음전도와 구원, 회심, 대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전 견해를 고수하자는 로잔언약이 발표됐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성탄절을 맞아 처음 한국을 방문해 전장에서 싸우던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함 목사를 직접 맞이했으며, 그래함 목사는 이때의 경험에 대해 “지난 몇 년간 흘린 모든 눈물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울었다. 이 경험이 나의 삶을 바꿨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1973년 여의도광장에서 5일간 열린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는 110만명이 모이며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대부흥을 이루는 한국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대사건으로 기록됐다. 지금까지의 집회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집회에서 그래함 목사는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1980년에도 방한하여 복음화집회를 열며 한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준 그래함 목사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1992년 첫 방북 당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자청하며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그래함 목사는 김일성주석에게 자신의 저서와 성경책을 전해주었으며, 김일성주석은 그래함 목사가 봉수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평양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전도집회를 열도록 허가해 한국전쟁 이후 서방 목회자로서 처음으로 평양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영적 멘토로 활동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그래함 목사의 사망에 대해 그의 손자인 윌 그래함은 “할아버지는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래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이다. 방금 이사를 마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며, “오늘 할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곳으로 이사를 한 날이 됐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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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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