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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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옥목사, 뉴욕서 영적각성집회 및 여성목회자·사모세미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목회자후원선교협의 과정 간증 목회자 사모 그룹과 여성사역자 및 신학생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 신현옥목사  신현옥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영적각성집회 및 여성목회자·사모세미나를 갖고, 향후 미주 지역에서의 사역 활성화를 통한 복음의 지경 확장에 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뉴욕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첫째 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대상은 선착순 50여 명이었으나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목사의 간증을 함께 나눴다. 이어 지난 달 23일과 24일 양일간 목양장로교회(담임=송병기목사)에서 진행된 영적각성집회에서 신목사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에 기초해 〈무덤에서 나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설교를 통해 오늘날 시온은혜기도원을 세우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세계목회자후원선교협의회 사역의 활성화 과정 등을 간증하면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번 집회는 두 그룹으로 갈라진 뉴욕의 여성목회자 단체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연합과 단합을 통해 여성목회자들의 위상과 교계의 연합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목회자 사모 그룹과 뉴욕과 뉴저지 및 메릴랜드 지역의 여성사역자 및 신학생들의 협조와 참여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신목사는 한국 교계에서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뉴욕에서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뉴욕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 집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일부 여성목회자 단체들이 있었으나 이미 한국에서 종료된 논쟁이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신목사 일행은 집회 후 3일간의 휴식과 영적 재충전을 마치고 지난 1일에 귀국했다.  한편 신목사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온은혜기도원에서 ‘말씀 은사 치유 회복성회’를 연다. 성회는 숙식과 숙박이 무료제공되며 신현옥목사 외 5명의 강사가 초청된다. 또한 신목사는 오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에서 필리핀 목회자를 위한 ‘필리핀 제4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신목사는 한국 교계에서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뉴욕에서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뉴욕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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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 인천제일교회, 새 생명 전도축제로 좋은 결실 맺어
    ▲ 이번 새 생명 전도축제는 전도폭발 팀 57기의 임상훈련을 겸해 열렸으며 이춘오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폭발 팀 50명이 참여해 전도 축제를 진행했다.    인천제일교회(담임=김형규목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 팀과 함께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열었다.  이번 새 생명 전도축제는 전도폭발 팀 57기의 임상훈련을 겸해 열렸으며 이춘오목사(홍성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폭발 팀 50명이 참여해 전도 축제를 진행했다.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은 4일 동안 새벽, 저녁집회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은 전도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인천제일교회 청년 15명, 학생 20명, 어린이 11명이 전폭 팀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길거리전도에 직접 참여해 전도를 했다.  인천제일교회 김예은 청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빨리 제 주변에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간증했다.  중학교 1학년 장혁 학생은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두렵고 창피해서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해보니 전도를 꼭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겨 오히려 재밌고 보람을 느꼈다”고 간증했다.  마지막 날 전도폭발 보고에 따르면 접촉 181명, 복음제시 128명, 결신 87명, 결신율 85.3%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인천제일교회는 1년 전 제자교회와 통합을 통해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중 이다. 이번 새 생명전도축제는 교회의 본질인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김형규목사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하셨고 앞으로 더욱 전도와 선교사역에 생명을 걸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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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 성결교회 선교110주년 기념, 3대 기념도서 출판추진
    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 및 출판 실무자, 편집위원 선정으로 가시화  〈성결문학〉〈성결교회인물전〉〈성결인명사전〉, 5월 중 모두 마무리 ▲ 110주년 기념문집 출판대표에는 김소엽권사(한국기독교예술총연합회 회장)가, 실무대표에는 백수복목사(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 상임대표), 편집위원에는 석희구 곽일귀 김보현 조남진 목사 등이 함께 한다. (사진은 기자간담회 모습)    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회장=위 영·상임대표=백수복, 구 성결교회역사와문학연구회)는 지난 2일, 월드비전빌딩 한국문인선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성결교회 선교100주년(2007년) 기념으로 3대 기념도서를 출판한데 이어 한국성결교회 선교110주년 기념으로 3대 기념도서 출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결문학’이란 이름으로 3개 성결교단(기성, 예성, 나성) 문인들의 작품모음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편집 중에 있다. 문집에는 시 부문 44명, 76편을 비롯해 수필 부문(12편), 시조 부문(6편), 동시 부문(4편), 동화 부문(2편), 평론 부문(2편), 서평(1편), 기행문(3편), 소설(2편), 칼럼(7편), 축사. 격려사(5편), 성결문인 명단(부록)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110주년 기념문집 출판대표에는 김소엽권사(한국기독교예술총연합회 회장)가, 실무대표에는 백수복목사(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 상임대표), 지도위원에는 김성호 이종무 류재하 김영백 문한배 강홍규 김기헌 류기성 목사와 위 영 사모가 참여한다. 또한 편집위원에는 석희구 곽일귀 김보현 조남진 목사 등이 함께 한다.   ‘성결문학’에 이어 성결교회인물전 제 17집을 준비한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6집이 출판됐다. 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는 27년 동안 성결교회 지도자들의 발자취를 찾아 3개 성결교단의 지도자 421명을 소개하였고 이 집필에 93명이 참여했다. 17집에 수록될 지도자들 중 목사는 강서구 강선영 강신찬 김기영 김치승 김현명 문수영 송세흥 이만신 이병돈 이상훈 임사순 최병권 황대식(이상 기성) 김태구 안수훈 이보현(이상 미주), 김화선 조문경(이상 나성) 목사 등 모두 19명이며, 장로는 양성욱(예성) 배은식 정상도(이상 나성), 강영구 이동우(이상 미주) 장로 등 5인이, 선교사로는 민지은 제이비 클라우스 등 2인이, 전도사로는 함정희 전도사 1인이 수록된다. 모두 27명이다.   특히 성결교회인물전 17집에는 다수의 미주지역 지도자들이 수록돼 ‘미주특집’으로 발행하며 출판행사도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17집 집필자는 강홍규 김광렬 김명자 김수영 김종만 류기성 류재하 문한배 박문수 박정규 백수복 위 영 이기홍 이정근 이종무 이호정 임영웅 정병수 정영남 이병술 태수진 홍정기 (직함 생략) 등이다.   또한 지난 선교100주년에 출간했던 〈성결인명사전〉 증보개정판을 준비한다. 지난 100주년 인명사전에는 총 1천 136인이 수록됐으나 이번 110주년(나성은 선교 70주년)에는 3개 교단 지도자 1천 500명을 수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인은 이종무 류재하 김영백 문한배 위 영 곽일귀 이상범 정영남 정병수 지왕근 최인식 박명숙 조남진(직함 생략) 등이다.   〈성결교회인물전〉은 3월 말경, 그리고 〈성결문학〉은 5월 중에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10주년 기념문집 출판대표 김소엽권사(대전대 문창과 석좌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분이 좋다”며 “우리나라에 왕조실록, 팔만대장경 등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동안 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에서 감당한 문필작업은 한국교회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을 30년 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백수복목사는 “지금까지 문필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며 “성결교회에 문필사역이 장로교나 타 교단 그리고 단체에 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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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 안양대, 예장대신 인준협정 체결
    ▲ 유석성총장  안양대학교(총장=유석성)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수호)측(총회장=김동성목사)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준협정을 체결했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교회 사역 및 강도사고시 자격 협력 △교회법 및 교단사 교육 협력 △장학금 지원 협력 △신입생 모집 협력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다.   안양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협정은 유석성 안양대 총장, 신현광 교목실장, 김창대 신학대학원장, 김동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안태준목사(유지재단 이사장), 최광식 장로(장로부총회장), 이주일목사(서기), 신동주목사(회의록서기), 조강신목사(총무) 및 안양대신학동문회 회장 이상재목사, 장학위원장 정정인목사, 대외협력위원장 서주원목사, 총무 임영설목사 등 총 15 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유석성 안양대 총장은 “오늘의 대학 모습이 미래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의 안양대 신학대학원의 모습이 내일의 대신 교단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신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인재와 목회자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 안양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수호)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준협정을 체결했다.    안양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에 선정돼 잘 가르치는 교육중심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고 있다.  또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라이프 디자인(Life Design) 교육 모델 구축 및 확산’을 목표로 전공·교양·비교과 교육 과정 개선 등 혁신적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문공동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신앙공동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세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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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 3・1절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 나라살리기운동본부와 대한민국어머니기도총연합회는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 이애라 목사  ▲ 주녹자 목사 나라살리기운동본부지저스119구국기도협의회(대표회장=주녹자목사)와 대한민국어머니기도총연합회(대표총재=이애라목사, 이하 대어총)는 지난 1일 이애라글로벌율동신학총회서 ‘제99회 삼일절 기념 연합예배’를 열고, 삼일절을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김성숙목사(대어총 운영총재)의 사회로 하늘춤조아선교단(광명중앙교회)의 특송, 이형자목사(대어총 운영총재)의 대표기도, 고은미목사(대어총 총무)의 성경봉독, 주녹자목사의 설교, 이봉희목사(대어총 선교부회장)의 봉헌기도, 이상환목사(대어총 찬양리더)와 쥬니어JLG선교단의 봉헌송, 오희숙목사(대어총 상임회장)의 기념사, 특별기도, 이애라목사의 인사말, 문희성목사(대어총 운영총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주녹자목사는 「시대적 산파가 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큰 자가 되는 것 보다 작은 조약돌이 되는 것이 은혜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조약돌이 되길 바란다”며, “애굽에서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렸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민족의 씨앗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만들도록 하자. 우리가 곧 전 세계를 선교하는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1등 국민이 되고, 믿음의 국민이 되어, 인간을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양떼들이 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영혼을 옷 입힐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 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자”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주녹자 목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애라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3・1절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전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나타내는 평화적인 만세운동 시위였다”며, “선열들이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공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안보가 무너지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같아진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자”고 전했다. 특별기도는 김향두목사(대어총 운영총재)가 인도했으며, 김혜경목사(대어총 선교회장)이 △대한민국의 안전, 번영, 발전, 평화, 통일, 선교를 위해, 김미숙목사(대어총 선교회장)이 △우리나라 안보와 대통령과 세계평화를 위해, 정소피아목사(대어총 선교회장)이 △우리나라 위기, 이슬람교 제어와 동성애 법 및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김경심목사(대어총 선교회장)이 △탈북자와 다문화 가족들의 인권을 위해, 송명신목사(대어총 선교회장)이 △국군장병과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으며, 김향두목사가 통성기도를 진행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나라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열린 ‘제99회 3・1절 기념 구국기도회’에 참석했으며, 이곳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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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서울남부지법, 측 주장 ‘공익적 목적’ 받아들이지 않아
     이단 방지 목적에만 집착한 기사로 인해  <종교와 진리> 측 오 모 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오 모 씨는 전태식 목사 기사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월간지 <종교와진리> 오 모 씨(45)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 기사는 2016년 7월 1일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성경 훑으며 찍고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오 씨가 작성한 것이다.   전 목사측은 이 기사에 대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 △전 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마귀 소리라는 내용을 기사화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법원은 오 씨의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대해 비추어 전태식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이단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건기사를 작성했다 해도 자극적·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야구배트 구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건 기사는 전태식이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을 구타했다는 글과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 부위를 합쳐놓아)상호작용을 일으켜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유발한다”며 “문제되는 사진을 통해 전태식을 연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태식이 여러 명의 부교역자들을 야구배트로 구타하고 그렇게 맞은 부교역자들 중 1인이 전태식과 같은 방법으로 야구배트로 잔혹하게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구타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방식은 전태식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법원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년도 4408 판결참조)”며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무뇌인'이라는 표현과 전태식 사진의 결합으로 전태식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또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종전에도 ‘종교와 진리’ 보도로 인해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오 씨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고 탁명환 소장의 명예를 훼손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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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2
  • WCC, 어린이 폭력 방지 연설
    ▲ 트베이트 사무총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린이 폭력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인 ‘End Violence Solutions Summit’에서 연설했다.    트베이트 사무총장(WCC, 세계교회협의회)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린이 폭력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인 ‘End Violence Solutions Summit’에서 연설했다.  트베이트는 이 글로벌 파트너십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의 일원이며, 이번 스톡홀름의 정상회담은 각국 정부, 유엔, 시민사회, 민간부문, 학계 및 아동 전문가들이 모여 어린이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대담한 해결책을 설계하고 공유하자고 긴급한 요청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공격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폭력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죄이다”며, “교회는 어린이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건강관리, 도덕적 지침 및 육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고 놓친 기회도 있다. WCC를 대표하여 348개 회원 교회가 어린이 폭력 예방 및 대응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베이트는 육체적인 형벌의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 지점이 바로 태도와 입법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가 강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파했다.  트베이트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실행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린이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017년 3월에 WCC는 ‘어린이에게 헌신하는 교회’를 시작하여 모든 회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폭력예방과 폭력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행동 계획을 배포하고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접수된 응답은 WCC 회원들의 협조적 행동이 매우 높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열정적임을 보여준다. 교회는 최전선에 서서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동 권리에 관한 WCC 특별고문 프레드릭 자이 델(Frederique Seidel)은 시민사회단체(CSO) 플랫폼의 회원이며, WCC 회원 교회가 ‘어린이에게 헌신하는 교회’로서 국가 단위의 CSO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이 델은 “2015년에 세계 지도자들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심각성을 인정했으며 2030년까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일환으로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경각심을 높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 국의 성공사례를 돋보이게 하면서, 그 약속을 달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트베이트는 “나는 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증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리라고 권유한다. 그들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도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 해외일반
    2018-03-02
  •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에 엄기호목사 당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9회 속회 총회’를 열고, 엄기호목사(기하성 여의도측, 성령교회・사진)를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속회총회는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전광훈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속회는 총회대의원 367명 중 214명이 참석해 성수가 됐으며,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을 받은 김노아목사(예장 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는 “세 번째 출마했다. 소속교단의 권위를 확실히 보호하고, 선배님들의 옛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당선 즉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즉시 사표를 내겠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퇴출하고 한국교회의 진리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 된 엄기호목사가 선관위원장 최성규목사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기호 2번을 받은 엄기호목사는 “4개월간의 대표회장을 지내보니 무언가 달라져야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기에 더욱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며, “유언비어와 모함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 한기총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사회에서 발붙일 일이 없어진다. 한기총의 위상을 높이고 힘을 합쳐 제2의 전성기의 앞날이 밝아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총 투표수 218표 가운데 엄기호목사 145표, 김노아목사 67표, 무효 6표로 엄기호목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제24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 엄기호목사는 “당선의 기쁨보다 한기총이 이렇게 곤두질치게 된 것에 대한 아픔이 더 크다”며, “절대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모든 것을 다 화해하는 마당으로 만들겠다. 한교총과 한기연, 한기총이 합쳐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것은 사명을 주신것이라 생각하고 한기총의 위상을 올리는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계종합
    • 연합단체
    2018-02-28
  • 근로소득 신고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
    종교인소득세 본격시행으로 목회자들 혼란 납세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필요성 대두 종교인과세 반대운동에만 치중한 한국교회, 준비기간 놓쳐 지역 세무서에서 종교인 대상 과세제도 설명회를 진행키도 지난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종교인과세문제’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종교인과세를 놓고 한국교회는 정부와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올해 1월 1일부로 종교인과세 시행을 맞게 됐다. 국가 조세법에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명시된 만큼, 이제 세금납부를 반대하던 목소리는 많이 잦아진 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종교인과세 시행과 한국교회를 돌아보았다.  종교인과세로 인한 혼란 올해부터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소득과세가 시행됐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세금납부 방법과 소득신고범위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종교인들의 종교활동비 부분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목회자들이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한국교회와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놓고 대립하면서 계속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세 관련 법안이 시행일은 올해 1월 1일을 불과 11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과세범위와 세율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변동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부가 성직자들을 노동자들과 같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과세법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과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에만 주력했던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세금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 올해를 앞두고도 보수적 성향의 교계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인과세반대운동을 계속 이어오며 실제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방법과 신고방법, 심지어 납부방법을 알지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종교인과세가 2015년 12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과세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과세반대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실질적 납세교육이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주요교단을 중심으로 납세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많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목회자들은 당장 세금납부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듯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의 송파세무서의 경우 지역의 모든 교회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안내서’를 발송했다.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명회는 참가를 원하는 종교인들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며, 설명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송파세무서는 설명회가 필요한 교단과 종단 등에서의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희망하는 교육 일시와 장소를 신청받아 협의 후 방문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교단 등에서 단체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지방청에서의 실시도 가능하다. 또한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설명회 신청 접수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세무서 실정에 맞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세무서는 설명회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세 과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주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신고방법과 반기별 납부방법 등 실제 종교인들이 납세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목회자들과 교회 담당자들이 소득신고 내역과 납부방법 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비에 대한 원천징수, 종교인소득의 경우 반기별 신고도 가능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을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 ▲ 종교인소득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금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세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 면세대상이었던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보수기독교계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자신의 사례비의 일정부분을 국가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각 교회의 현장에서는 종교인소득세 납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목사는 “올해부터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무언가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면세대상으로 세금제도에 대해 무관심했던 만큼, 실제 과세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시행된 과세제도에 대해 ‘계도기간’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의 세부내용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보다 상세히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 등 종교계에서 종사하는 목사와 신부, 승려, 교무 등의 성직자와 함께 교회의 전도사와 성당의 수녀 및 수사 등 종교관련 종사원을 의미한다. 즉, 교회에 적용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담임목사 뿐만 아니라 부목사와 강도사, 수련목, 전도사 등 교역자 전체가 대상이 된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법인으로 등록된 교단에 속한 교회나 선교단체, 교계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 사례비를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박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교회에서 따로 지급받는 위의 사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금납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소득신고다.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에 비해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교회에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신고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는 사례비가 부족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던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신고와 납부방법 소득신고는 교회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교역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매년 2차례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엔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목회자가 직접 자신의 사례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회에서 받는 종교인소득 외 사업이나 근로, 혹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 즉, 이중직을 겸하고 있는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서의 원천징수가 없을 경우 사례비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해 매년 신고를 해야 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교회에서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경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된다. 적용되는 계산은 매월 지급하는 사례비에 12를 곱하거나, 혹은 연간 지급하는 사례비 액수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뺀 후, 여기에 기본공제액과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것에 20%의 세율을 곱한다. 여기에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결과를 계산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빼면 된다.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금액은 총지급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총지급액의 2.3%이며, 7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161만원에 결정세액의 10%(9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이다. 공제대상의 가족 수를 산정할 때 납부자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씩 보아 계산하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20만원부터 공제대상 가족수 1인의 경우 1천원이 원천징수액에 포함된다. 월 250만원의 사례를 받을 경우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7,400의 세액이 원천징수되게 된다. 즉 부양가족이 많고 사례비가 적을수록 징수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적용되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종교인소득세 납부위한 준비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실제 목회자들이 세금납부를 위한 준비를 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지금까지 비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재정운영 또한 세금납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장 개혁 종로측(총회장=윤서구목사)은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알리고 있다. 이 교단의 총무 박만진목사는 “종교인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교회통장을 3~4개로 만드는 것이다”며, “교회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 1개와 교역자들의 사례금 이체통장 1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회자 활동비 통장 1개를 만들면서 법인카드도 함께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목회자 개인통장도 필요하다. 교회의 사례금 통장에서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송금받는 통장이라고 보면된다. 필요할 경우 송금을 받은 후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교회의 장부는 재정관리 장부와 사례비 지출장부, 목회활동비 장부, 공과금 및 기타 장부로 나누어 관리해야하며, 지금까지 개인이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공적인 것이면 모두 교회명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빙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며, 교회정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은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4.2px; font: 10.0px 'HCR Batang';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4.2px; font: 10.0px 'HCR Batang';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3.0px}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text-decoration: underline ; font-kerning: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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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기독인문학연구원 특별강좌 개설
      기독인문학연구원(대표=고재백교수)은 오는 5일부터 ‘2018년 기독인문학아카데미 봄강좌 및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릴 봄강좌는 강호숙박사(연구위원,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박사)와 고재백교수(국민대, 독일 지겐대학교 역사학 박사), 작가인 주원규목사, 권 평교수(연세대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교회사 박사)가 각각 진행하며, 10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특별강좌는 박준일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미국 드류대학교 종교철학 박사)가 도맡았다.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를 진행되는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즌 2」는 강호숙박사가 맡았다. 강박사는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경」을 주제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속 여성 인물들을 살피고, 이들의 신앙과 도전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보고, 오늘날 여성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독교 고전읽기」로 진행되는 두 번째 강좌는 고재백교수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본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을 주제로 진행하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 시대의 기독교 고전을 통해 중세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 보다 깊고 넓은 이해력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기독교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원규목사는 「하나님의 부활, 한국문학의 부활」을 주제로,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공지영의 <도가니> 등의 현대한국문학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목사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시대에 주요 문학작품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를 발견할 예정이다. 권 평교수는 「한국기독교 역사산책(2)」를 주제로 18~19세기 개신교 선교의 초기역사를 선교사들과 당시의 시대상황을 중심으로 살피고, 우리나라 선교의 특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권교수는 △18~19세기 서구의 선교전략 △1880년대 조선의 상황 △초기 선교사들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 △선교사들의 대립과 선교정책 △네비우스 선교정책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일준교수의 특별강좌는 오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주간 진행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 인간과 생명・과학과 기술에 대한 재고」란 주제로 진행되는 특강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적 인간관을 재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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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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