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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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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천교수.jpg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받아

예수말씀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비판은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남의 잘못만을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대체로 예수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을 정죄와 연결을 지어서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라는 구절에 이어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비판-정죄-용서의 등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38절 상반절이 누가복음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라는 표현을 통하여 과거 우리의 전통시장에서 쌀을 됫박으로 살 때에 정감어림과 인심이 넘치는 훈훈한 모습을 추가한 후에, 38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예수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말씀과 달리 단지 ‘도로’라는 표현이 추가된 점이다. ‘도로’란 표현은 우리말에서 참 맛깔스럽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북괴의 남침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9·28 서울 수복 후에 복귀하였지만, 이듬해 1·4후퇴 때에 다시 청와대를 떠나면서 굴레방다리에 잠시 들려서 출출한 배를 채울 때 옛날 강원도에서 선조처럼 은어를 맛있게 먹었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살만해서 다시 그 때 그 은어가 생각나서 다시 찾았는데 옛 맛과 같지 않아서 “도로 도루묵이라 해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왜 예수말씀을 외면하고 남을 비판하는가? 심지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심지어 남을 정죄까지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도 변명하고 핑계를 대려고만 하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합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똑같은 헌법재판소가 시류를 따라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 취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말씀에 연결점이 있다. 낙태죄가 여성만 비판하고 남성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불일치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성평등 정신을 잘못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번복은 스스로 한 입으로 두 가지의 상치된 결정을 내린 미숙한 우리 시대의 대법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제 헌법죄판소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말씀이 비판금지의 가르침을 주신 근본 동기는 생명에 대한 경외사상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를 읽어 보라. 예수말씀은 생명을 넘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대법관의 눈으로 보면, 낙태죄에 대해서 남성을 제외하고 임신한 정죄하는 것은 양성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영생을 얻을 귀한 존재라고 가르치신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은 이 같은 생명경외 사상을 미숙한 대법관이 소홀하게 여기고 그 고귀한 정신에 미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국회는 낙태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생명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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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학동향 - 성서신학] 예수말씀 연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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