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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계신교계, 학생인권조례 반대

교권침해·동성애조장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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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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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정.PNG▲ 일부 시민단체와 보수개신교 세력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단체와 경남기독교계는 지난 14일 경남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이 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동 단체들은 “두발이나 복장을 자유롭게 하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곧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경남 11개 지역 시민단체와 교인 1,300여명은 마스크와 머리띠를 두르고 본회의를 위해 이동하는 경남도의원들을 향한 침묵시위를 했다. 동 단체는 19개월 동안 조례안 폐지 서명운동과 대형집회, 세미나, 삭발식 등을 진행했고, 본회의 날에는 경남도의회 앞에 금식텐트를 설치해 금식기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표병호의원)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표결 처리했고, 그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병호(양산)·김경수(김해)·송순호(창원)의원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성일(창원)·장규석(진주)의원과 자유한국당 조영제(비례)·박삼동(창원)·이병희(밀양)의원, 무소속 강철우(거창)의원이 반대했다.

박종훈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박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 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 모든 학생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도교육청 노력에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안에 지지를 보냈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조례안 부결 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부결은 도민의 바람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의장 직권 상정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례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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