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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보도한 CBS에 조목사 승소

조희완목사, 공개사과·재발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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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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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jpeg▲ 조목사가 속했던 대신(백석) 경남노회는 보도 직후, 교단법을 무시하고 임원회 결의로 조목사의 면직을 결정 통보했다. 경남노회는 불법 면직에 그치지 않고, 산창교회에 임시당회장까지 파송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서울남부지법, CBS 인터넷 포털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처분
“CBS의 보도로 나와 가족, 교인들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받아” 

  산창교회 조희완목사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2018카합20132)’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5일 채권자 조희완목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채무자인 CBS가 관련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조목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CBS에 대해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각 기사 및 기사에 삽입되어 있는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해당 내용을 방송,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요청하지 않은 각 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하여 1건당 매일 1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해당 내용을 방송, 보도할 경우 위반횟수 1회당 각 1천만 원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4)에서 조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CBS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본 근거에 대해서도 이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예장 대신측 경남노회가 조목사를 징계하려 한 것의 근거가 CBS의 보도인 점, CBS가 취재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내용이 A씨의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희완목사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시무하는 산창교회 비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BS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법원이 CBS의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CBS나 해당기자는 아무런 사과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조목사와 산창교회가 입은 피해는 실로 심각했다. 조목사가 속했던 대신(백석) 경남노회는 보도 직후, 교단법을 무시하고 임원회 결의로 조목사의 면직을 결정 통보했다. 경남노회는 불법 면직에 그치지 않고, 산창교회에 임시당회장까지 파송했다.  

  면직과 관련, 조 목사는 “지난 3월 8일 CBS 저녁뉴스에 첫 보도 되었으며, 다음 날인 3월 9일 긴급 임원회에서 제명처리해 총회로 보고했다.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연락, 소명기회도 없이 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명을 결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여성위원회는 A씨를 증언자로 세워 조희완목사에 대한 성추행 주장을 공개적으로 증언케 했으며, 이후 조희완목사가 성추행범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들은 조희완목사에게 단 한 번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단 한 마디의 입장도 듣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목사는 “CBS의 보도로 인해 나와 가족, 교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 실추된 명예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회복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며 “CBS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교회의 목회자를 인격적으로 처참히 살해한 것이다”고 극렬히 비난했다.

  이 와중에도 놀라운 것은 조희완목사가 산창교회 전 교인이 참여한 재신임 투표에서 96%라는 압도적 수치로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조목사는 위임 목사였기에 신임 투표가 딱히 필요 없지만, 스스로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교인들의 객관적인 선택을 받고 싶었다.

  산창교회 하명철 선임장로는 “조목사님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회원 전체가 나서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조목사님이 더 강력하게 밀어부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교인들의 압도적인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다”고 말했다. 

  이날 산창교회와 조희완 목사는 CBS를 향해 △한OO 사장, 송OO 기자 등의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피해회복 방안의 공개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번 마산 산창교회 사태는 우리가 흔히 진실의 판단 근거로 삼는 법의 판결이 묵과됐다는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조목사 입장에서 지난해 승소한 2건(명예훼손, 접근금지 가처분)의 판결은 세상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가장 객관적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였다.  

  이와 관련, CBS의 모 기자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은 없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는 내린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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