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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목사, "법원의 대표회장 선거중지 판결 승복 못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위한 공개토론회서 이의신청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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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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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_1면 중탑 - 한기총 2.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무제한토론을 개최했으나 일부 후보자가 불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 선거관리규정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된 판결 내렸다”

예장 대신측은 제명된 교단, 지난 선거시 합동측과 다른 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7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무제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표회장 출마를 위해 1차 서류를 제출한 예비후보자간의 열띤 토론을 벌이려 했으나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선관위원장 최성규목사는 선거중단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잘못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의 선거중지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선관위원장 최성규목사와 선관위 서기 이병순목사를 비롯해 대표회장 출마를 선언한 엄기호목사(성령교회,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측)와 김노아목사(세광중앙교회, 예장 성서총회), 전광훈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김노아목사와 전광훈목사가 불참했다. 이로 인해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들 사이의 토론은 엄기호목사의 짧은 발언으로 마무리 됐으며, 공개질의 시간은 선관위에 대한 성토의 자리가 되다시피 했다.


토론회는 이병순목사의 사회로 1부 예배와 2부 공개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정학채목사(선관위 부위원장)의 기도와 최성규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으며, 토론회는 토론자들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엄기호목사는 “선거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후보탈락이 됐다. 그러나 한기총을 위해 겸허히 받아들였다”며, “한기총이 잘될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힘써 도울 것이다. 한기총의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최성규목사는 토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토론회를 앞두고 고민과 기도를 많이했다. 밤을 새는 일이 있더라도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토론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이번 선거는 최대한 공의롭게 하려고 했다. 오늘 토론회도 1차 서류제출자 3인을 대상으로 법정 다툼을 하지 말고 제한없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batch_2면 초점 - 한기총.jpg▲ 최성규목사는 법원의 선거중지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목사는 대표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판결문의 내용에서 선거진행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판사가 자신의 판결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를 보지 못한것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의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정관 제5조에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규정과 대표회장 선출경위 및 경과를 비추어 볼때 한기총 소속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성규목사는 이에 대해 “세칙은 정관과 함께 문광부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정관 8조 나항은 대표회장 선출을 선거관리규정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며, “정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표회장 선거당시 출마했던 서대천목사(글로벌선교회, 홀리씨즈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성규목사는 “서대천목사의 경우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측이 탈퇴가 아닌 행정보류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그러나 전광훈목사가 소속된 예장 대신측은 2013년 1월 14일 제23차 총회 제1차 실행위에서 제명된 교단이다”고 반박했다. 행정보류 상태였던 합동측의 추천서는 한기총을 완전히 탈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대신측의 경우 탈퇴도 아닌 제명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batch_1면 중탑 - 한기총.JPG▲ 한기총의 무제한 토론에서 선관위에 대한 성토와 격려가 오가기도 졌다.
 


최목사는 또 전광훈목사의 후보자격 미비요건에 대해 회원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은 2015년 12월 4일 가입했다. 단체의 경우 매년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비 전액을 미납했다”며, “정관 제6조에 의하면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세칙 제3조 1항에 의하면 회비를 미납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3년간 미납할 경우 회원권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광훈목사의 경우 회비미납으로 인해 애초에 출마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 지난 1월 12일 전광훈목사의 출마와 함께 밀린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했음을 밝히면서, “실무진에서는 받았지만 선관위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성규목사가 또다시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목사는 “지난 총회에서 정회할 때에 의장대행에게 선관위 구성을 비롯한 전권을 맡기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의장인 김창수목사가 선관위원장으로 다시 선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총회가 폐회가 아닌 정회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선관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목사는 “사퇴는 하지 않겠다”며, “한기총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다. 총회의 결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선관위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최목사는 “법원이 선거중지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고등법원까지 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어 “한기총이 1년정도 마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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