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산창교회 조희완목사에 대한 미투 관련보도 방송금지

서울남부지법, CBS에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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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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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창교회 조희완목사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2018카합20132)’이 받아들여졌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5일 채권자 조희완목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채무자인 CBS가 관련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조목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CBS에 대해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각 기사 및 기사에 삽입되어 있는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해당 내용을 방송,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요청하지 않은 각 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하여 1건당 매일 1백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해당 내용을 방송, 보도할 경우 위반횟수 1회당 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목한 기사는 △지난 3월 8일 CBS 저녁뉴스의 「”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희완목사가 1999년 9월부터 약 3년간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고 방송 △3월 22일 보도에서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란 제목의 꼭지를 통해 A씨의 피해주장과 함께 조목사가 A씨에 대한 성폭력을 부인했다는 증언을 방송 △4월 18일 「여집사 성폭행 의혹 조희완목사 면직... “피해자 설득력 있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예장 대신측 경남노회에서 CBS의 보도에 따라 성폭력 의혹이 있는 조목사를 징계(제명)하려 했으나, 조목사가 징계에 불응하여 교단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면직한 내용과 함께 경남노회 전 노회장이 A씨가 제출한 성폭력 의혹 관련자료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방송으로 총 세 꼭지의 보도내용이다.


법원은 A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4)에서 조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조목사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5008)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당내용을 말이나 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거나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도 확인했다.


또한 첫 보도 직전인 3월 7일 조목사가 CBS 기자에게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문과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내보냈으며, 두 번째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은 조목사가 3월 12일 CBS를 방문하여 해당 형사판결문 및 가처분 결정문을 제공하고 3월 20일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CBS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본 근거에 대해서도 이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예장 대신측 경남노회가 조목사를 징계하려 한 것의 근거가 CBS의 보도인점, CBS가 취재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내용이 A씨의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구의 표현방법, 연결방법, 조목사와 A씨의 입장을 보도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때, A씨의 입장에 편중되어 있어 편파적이며 조목사가 A씨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CBS가 조목사의 인격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의 각 기사를 인터넷에 그대로 게시해 두어 조목사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있은 당일 3차 방송을 보도한 다음 기사를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사삭제와 방송금지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CBS가 기사삭제와 방송금지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면서, 기사삭제 불응시 하루 1백만원, 해당 내용 방송 혹은 보도시 1천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책정했다.


스트레이트 - 조희완 승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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