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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

“생명과 은사, 사명나눔으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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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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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목사·사진)가 헌당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에 다시 주께로 드려져야 할 것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며, “헌당감사예배로 재헌신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0년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너비 7미터, 길이 154미터)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내줬었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건물의 핵심 부분인 예배당 일부로 내줘 당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 부분을 고소했으나 1심과 2심에선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1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랑의교회 건축은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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