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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회원단체도 대표회장 입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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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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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장신측(총회장=홍계환목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전광훈목사(사진)에게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홍목사 등은 지난 2월 13일 전광훈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후보자격에 하자가 있다며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었다. 합동장신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였다. 합동장신측은 전목사가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소속교단을 ‘대신’으로 표기하고 스스로 총회장을 자처했는데 이것이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원 단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 목사의 소속교단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교단 추천서 역시 그 정당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후보등록서류가 미비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한 홍목사측이 제기한 선거인 명부 확정 문제에 대해 “당시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중복 기재 대의원, 회비 미납, 선거권 제한 대의원 등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뒤늦게 진행되며 선거인 명부가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 “채무자가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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