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희신목사, 헌재 낙태허용 결정 강력비판

“생명박탈 행위는 ‘반 성경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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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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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5% 국가는 낙태를 금지하며 허용은 10%에 불과”
연합기관 대표하는 여성목회자로 생명경시 풍조에 일침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반 성경적인 만행이다. 생명은 잉태되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런 존재를 과연 부정해도 되겠는가?”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 전면금지 법을 ‘헌법불합치’로 판결 내린 것에 대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교역자협의회 김희신대표회장(예장피어선 총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반문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여성 목회자로서 이번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밝힌 김목사는 우리사회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목사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낙태죄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결과 낙태금지 국가가 75%에 달한다. 허용국가는 10%에 불과하다”며, “낙태허용은 결코 세계적 시류가 아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특히 “생명존중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 일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었다고 여론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누가 정하는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태아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통계와 낙태관련 세계각국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목사는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의 선택권’과 ‘중절에 따른 위험’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임신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12~14주(1분기), 미국, 영국, 일본은 20~24주(2분기)로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형법상 불법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낙태를 허용하는 대다수 국가들도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을 임신 20~24주 이후로 본다”면서, “이후부터는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 낙태를 금지한다”며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여성목회자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고 있다는 김목사는 “현실적으로 범죄나 다른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생명이 잉태된 것을 단순한 쾌락의 결과물로 치부하여 삭제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월권이다”고 말하며 생명권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성목회자로서는 드물게 연합기관의 대표회장을 맡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김목사의 이번 회견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해진 생명경시 풍조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목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무분별한 낙태의 확산으로 이어질까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미 국내 형법에서도 낙태죄를 두고 제한적인 경우에 낙태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목사는 “현재도 모자보건법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법적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만큼 병들어 있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회견을 마무리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바른방향으로 성숙되어야 한다고 밝힌 김목사는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르다.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질서에 대한 존중에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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