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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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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천교수.jpg▲ 소기천교수
 
누가복음 6장 27절은 “ …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고 예수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전한다. 원수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독특한 주제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어야 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르치신다(누가복음 7:1~9, 18~23, 24~28, 31~35; 10:2~16, 21~24; 11:14~23, 24~26; 12:2~12, 22~31, 32~34; 13:18~21, 24~30; 14:5, 16~23, 26~27; 17:33; 14:34~35; 15:4~7; 16:13; 17:1~6, 23~35; 19:12~26).

사실상 원수사랑의 가르침은 역사상 처음 제시되는 놀라운 내용이다. 예수께서 원수사랑을 가르치신 당대에만 해도 여전히 보복법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명령으로 동해보복을 원칙으로 세간에 회자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나온 보복법이다. 

곧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한 자는 눈을 멀게 하는 등의 성문법으로 유명하다.

보복법이 나오는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등을 차례로 읽어 보라. 이 세 곳에 명시되어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중 하나이다. 출애굽기 21장 22~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좋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9~21절도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보복을 선언한다.

모세 오경보다 3백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 이 법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후손들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규례를 주셨던 것 같다. 이 규례는 ‘갚을지라’에 무게를 두어 복수를 명하는 ‘보복법’으로 알려져 있고, 복수를 조장내지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이 규례는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고 이해해야 한다.

신명기 19장은 형제를 해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한 자에 대해서 명령한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 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19~21절) 이런 신명기의 기록이 처벌과 보복 예방적 이해를 뒷받침해 준다. 행한 대로 행해야 하는 까닭은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악을 다시 행하지 않게끔 일벌백계로 다스리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처벌은, 그가 입힌 가해의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최소 규정이 아니라 최대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무리 검토해보아도, 아예 보복금지를 넘어서 원수사랑을 가르친 예수말씀을 넘어서는 가르침은 없다. 간디도 비폭력을 앞세웠지만, 무저항은 아니었다. 예수의 원수사랑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다. 어느 인간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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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학동향 - 성서신학] 예수말씀 연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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