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재 최종판결 앞두고 낙태법 유지 촉구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3.14 09:1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촉구 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회견에서 동 단체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법 유지 촉구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법은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 강요를 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되었다”며,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동 단체는 이번 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며,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현재 최종판결 앞두고 낙태법 유지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