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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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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란 종교인에 대한 국세청의 법적 과세이다. 정부수립 이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성직자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가결하여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2019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에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매달 원천징수 납부 또는 반기별 납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민감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가 목회활동비다. 종교인소득 관련법에서는 종교 활동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의 취지에 맞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급하게 목회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둘째로 부교역자들에 대한 사례비이다. 종교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문제를 두고 찬반의 여론이 많았다. 반대 측에서는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므로 그들의 월급이나 생활비는 소득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사례비이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절대다수의 성직자들이 받는 월급이나 활동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세를 부과해도 면세되는 종교인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종교인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통해 그동안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 해소되고, 종교기관이 더 투명하고, 더 법을 잘 준수하고, 약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기관으로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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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편견을 해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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