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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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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에 있어서 2018년 12월 5일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격이 없으므로 오정현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은 무효라며 ‘목사직무정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과정’과 ‘본질’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다른 교단에서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가 합동교단의 목사로 인정받는 편입 ‘과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규칙을 정하는 ‘기술적인’ 문제이기에 규칙이 잘 지켜졌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또 목사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것인지 말지는 ‘본질’의 문제로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원은 ‘판례’로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다. 오목사의 편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고, 다시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의 병역거부행위에 대해 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저들이 종교와 양심의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으므로 이는 헌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고귀한 가치와 원칙이 왜 사랑의교회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종교와 양심’이라는 근본적인 신념에 의해 구성된 교회는 내적으로 자체의 법과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라도 오정현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목사의 자격은 교회가 정할 문제이다. 사랑의교회 또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사과와 회개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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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로서 목사의 자격은 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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