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오정현목사 위임 자격에 문제 없다”

예장 합동측 동서울노회서 재확인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06.07 14:5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08e1b8a3d8720e3bfa61a9ba0fbda427_SfbrDXwT4Fw.jpg▲ 사랑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전계헌목사)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자격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동서울노회는 지난달 30일 “28일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목사 위임관련 결의내용을 재확인 했으며,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서울노회는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을 문제삼아 본 교단에서 다시 목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가 관련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교단으로 이적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를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데에 뜻을 모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본 교단에서 목회를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목사안수와 관련된)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사랑의교회 당회원들과 교역자들도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랑의교회 교역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를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정통신학과 이에 따른 120여년 본 교단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판단이다”며,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의 노회가 결정하고, 그에 관한 이견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본 교단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목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 교단의 자율성을 침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오정현목사 위임 자격에 문제 없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