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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새 종교관리 규제 단행

기독교 가정교회예배 폐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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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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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jpg▲ 중국 정부는 관영 삼자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교회는 경고와 함께 폐쇄 통보 처분
“이들 교회가 폐쇄된 뒤 집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허난(河南)성 시화(西華)현 정부가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에 들어가면서 농촌 지역의 기독교 지하교회에 대해 먼저 단속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개신교도 펑(馮)모씨는 “지난 1일부터 시화현 19개 마을의 기독교 가정교회들이 종교 담당자와 파출소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에 속한다는 경고와 함께 폐쇄 통보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공안 당국자는 “이들 교회가 폐쇄된 뒤 집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이 본격화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비관영 기독교회나 외국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은 모든 종교의 선교, 전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종교사무조례가 먼저 농촌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 공산당은 전날 당중앙 1호 문건으로 채택한 ‘농촌진흥전략 실행에 관한 의견’도 농촌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과 함께 농촌 내 불법 종교활동과 해외세력의 침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종교를 이용해 농촌 지역의 공공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농촌 내 사당 및 불당의 난립을 막고 불상, 십자가 등 무분별한 종교상(像)도 정비하도록 했다. 중국에 체류 거주 중인 한인 교민들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으로 인해 한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중국인 대상 선교 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하지만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종교사무조례보다는 기존의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며 외국 종단의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삼자(三自)교회나 삼자 애국교회만을 공식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삼자란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앞글자를 따 독자성을 강조한 교단의 의미다.

 또한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 인권기관들은 이 조례로 인해 중국내 개신교 지하교회들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공식 파견돼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강화하거나 비관영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에 대한 전면 탄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중국 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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