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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방’ 논란 재판에서 진실공방

“총회장에게 돈 가방 전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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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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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직전총회장 전계헌목사에 의해 고소된 김화경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대표) 재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전목사 명품가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김목사가 1인 시위를 벌였고, 이에 대해 전목사가 김목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시작됐다. 이날 채권자 전계헌목사 측은 증인으로 김상윤목사를, 채무자 김화경목사 측은 증인으로 허활민목사를 신청해서 김상윤목사는 출석했으나, 허활민목사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오는 9월 3일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윤목사는 예장합동 총회 전 구조조정위원으로서 김화경목사가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거액의 총회장 판공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총회장에게 판공비를 제공할 테니 총회 재정을 사용치 말라고 공언했던 인물이다. 

이날 김목사는 증언대에서 “전계헌총회장이 ‘이러한 자금제공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총회 임원 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그래서 가방값까지 영수증을 첨부해 전달하려고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가방을 도로 가져왔다. 따라서 전총회장은 그날 갖고 간 가방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돈다발 가방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허활민목사가 3600만원 전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돈마저 가져갈 것 같아서 ‘전 총회장에게 줬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방사진까지 전송했다”며, “그러나 결국 9월 총회 때 ‘돈 가방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허활민목사에게 사실대로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돈가방 논란’은 김화경목사가 지난해 말부터 총회회관과 한국교회총연합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목사가 돈가방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고, 급기야 지난 3월 17일에는 전목사가 시무하는 익산동산교회 앞에서 금품수수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김화경목사는 “명품가방 거액 금품제공이 허위사실이라면, 최초 발설한 김상윤목사와 유포시킨 허활민·변전석목사 및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증인들을 고소해야 한다”며, “공개 질문한 나를 고소한 것은 양심마비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 대해 합동교단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김화경목사가 상습적으로 폭로성 1인 시위를 벌이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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