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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단협서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기독교 탄압하는 ‘반 성경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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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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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JPG▲ 보수교단협의회는 보수교단들의 연합기구로 신학세미나와 미스바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사진은 신학세미나 모습).
 
법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
동성애 행위를 용인하는 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 격상 반대

한국보수기독교계가 오는 1일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국내 42개 교단이 연합한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동성애 확산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반성경적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선언했다.

동 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교목사는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를 부추기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철폐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교단연합 차원의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홍교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별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등이다”라며, “차별금지법이 결국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기독교 신앙을 설교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반 성경적’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는데, 국가인권정책안에는 성평등 정책을 표방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 정체성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동 협의회 교단장들은 성명에서 “동성애 행위를 용인하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권력 남용을 자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으로의 격상을 반대하고 정치인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한다”며, “동성애를 미화하여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짓을 중단하고 비양심적인 교육부장관과 동성애를 부추기는 교사들은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부도덕한 성욕구 및 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 협의회는 WCC와 WEA를 적극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교단 연합체이다. 국내 보수교단들이 모여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조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옛 신앙을 회복하는 성경원형운동을 확산시키고 미스바기도회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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