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한국교회위해 분쟁당사자 합의 절실

‘변호사 직무대행’에 사태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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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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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톱.PNG▲ 지난 1일 법원이 서울교회에 파송한 당회장 직무대행의 당회소집을 두고 양측의 격한 충돌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당회장직무대행’ 법원판결이 교회법과 세상법 충돌로 비화
원로목사의 ‘재정비리’와 담임목사의 ‘안식년규정위반’ 논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교회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회는 수년째 ‘원로목사측’과 ‘담임목사측’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폭력까지 불사하는 ‘비리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소위 ‘대형교회’의 분쟁이 한국교회의 도덕성과 공공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우려이다.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회분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근 아파트에서 만난 A씨는 “나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만 주일마다 양쪽으로 갈라져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 특히 지난번엔 경찰까지 출동해서 불안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전체’라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서울교회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서 조속히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회장 직무대행’ 논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강 모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서울교회에 파송했다. 노회에서 서울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부정하는 결정이었다. 법원은 “임시당회장은 교회 당회 과반수 결의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이 있어야 노회에서 파송할 수 있는데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시당회장으로서의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직무대행 강변호사는 지난 1일 임시당회를 소집했고 결국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서울교회 담임목사측은 “강 모 변호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불신자인데 오직 당회장 목사만 소집할 수 있는 당회를 소집했다. 불신자가 당회장의 위치에서 거룩한 당회를 소집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노회와 총회의 존재가치를 허무는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의 폭력사태에 대해 “오직 이것만이 불신자가 소집한 당회를 막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길이며, 우리 노회와 총회의 존재가치를 지키는 길이라 믿어 항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을 비롯해 대부분의 교단이 가입돼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은 법원의 결정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동 연합은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교회 내 갈등이 아무리 심각하다해도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해당 교단헌법에 따라 합법적 당회로 볼 수 없다”며, “여기서 결의한 사항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로목사측은 직무대행자는 목사가 행하는 종교적 고유영역이 아닌, “교회의 법적·행정적 대표자로서의 역할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강변호사가 목사가 아닌 직무대행자이므로 “목사가 담당해야 할 고유영역인 설교나 성례집행은 담당하지 않고 그러한 직무를 담당할 목사를 당회를 열어 선정하게 될 것이므로 노회의 주장처럼 우려할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교회에 대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교회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에서도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식년규정’과 ‘재정비리’ 대립
원로목사측은 박노철목사가 안식년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6년 동안 시무하고 1년의 안식년을 가진 뒤 재시무 복귀 2달 전에 신임투표를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부임한 박노철목사는 2017년인 1월 1일자로 안식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또 박목사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반면 박목사측은 이러한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위반된다고 맞서고 있다. 통합교단의 헌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서울교회는 당연히 총회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들은 박목사가 원칙을 세워 재정을 집행하려하자 원로목사측에서 세를 규합해 박목사를 내쫓으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올해 1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안식년을 규정했던 공동의회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 안식년 규정은 효력이 있다”며 박목사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박목사는 서울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법원이 안식년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원로목사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담임목사측은 원로목사의 ‘재정비리’를 문제 삼고 있다. 400여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담임목사측은 여기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차명계좌 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로목사 측은 고의로 교회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만일 정말 그럴 의도였다면 교회 명의가 아닌 아무도 모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는 ‘해명’이다. ‘차명통장이 많았으니 횡령을 했을 것이다’는 그냥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결판이 날 수 밖에 없다. 400여개의 차명계좌가 고의로 교회재산을 빼돌리려는 횡령의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재정 운영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는 수사권이 있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떤 사실이 드러났다 해도 그것이 유죄인지는 재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한마디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양보와 합의
통합교단의 사정에 밝은 한 원로는 사견임을 강조하며 “저렇게 싸우다가는 서울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죽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또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총회에서 재판을 해도 당사자들이 버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결국 세상법정에서 다뤄야 하는데, 이 또한 한 두 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로는 후임을 아끼는 마음으로, 후임은 원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한 발짝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울교회의 계속되는 분쟁과 폭력사태는 한국교회 전체의 도덕성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결국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폭력은 안된다’는 지적
특히 아무리 합당한 명분이 있다 해도 교회당에서의 폭력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명분이 바른 것이라면 방법도 바른 것이어야 한다. 소화기 난사 혹은 용역동원 같은 방법으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행위들은 결국 반기독교 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에 더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감한 사안이라며 실명 비공개를 요구한 교계의 한 원로는 “교회당에서 소화기가 뿌려지는 장면을 보고 어떤 국민이나 교인이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교회당에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면 먼저 총회법에 순종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법에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로 서울교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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